당진경찰서(서장 장창우)강력1팀에서는 2017년 3월말 부터~ 5월중순 까지 충청과 전라도 지역을 돌아 다니며 상습적으로 저층아파트의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 귀금속 등을 훔친 A(36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혐의로 검거 5월19일(금) 구속 했다.
경찰은 강력팀 잠복조를 편성하고, 관내 200여개의 CCTV영상자료를 분석하고 범행시 이용한 차량을 특정하는 한편 군산시소재 주공(아)에서 범죄대상을 물색하고 나오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사채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다시 범행을 하게 되었고, 광주광역시, 전북 군산, 충남 당진의 범죄대상 아파트를 사전에 답사하여 CCTV 설치여부, 접근, 도주로를 파악하고 범행계획을 세워 같은 수법으로 16회 걸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경찰서는 범인이 낮 시간대에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초저녁 집에 불이 꺼져 있는 1층 아파트만을 골라 범행을 하였다며 주민들은 외출시 미등을 켜 놓거나, 출입문 등의 시정장치를 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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