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23일) 열리는 첫 정식재판에서 법정 내 피고인 석에 선 모습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때도 언론을 통해 이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됐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검찰이 주장한 '뇌물죄'에 대해서 일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고 전두환 노태우처럼 사안의 중대성도 별로 없는 것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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