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 노사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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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 노사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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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채택, 중고령층 고용 전담 취업알선기관 설립·지원키로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39차 경제소위원회를 열어 '중고령자(55세이상 65세 이하의 근로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면서 노인부양, 경제 활력저하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세대간 소득재분배, 의료비용의 증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큰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해법을 노사정이 함께 제시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서 정부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불합리한 차별관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고령자에 대한 적합한 임금체계 및 고용형태를 개발하며, 중고령층 고용을 전담하는 취업알선기관(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의 비영리단체)을 설립·지원키로 했다.

또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자원봉사조직 및 각 부처 하부기관들을 연계하는 전국적 고령자 네트워크를 구성키로 했다.

이번 노사정 합의를 통해 중고령근로자는 근로기간 연장·유지를 통해 △생산 활동으로부터의 이탈에 따른 사회적 소외감 우려 감소 △갑작스런 소득의 단절 없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산 증식 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 △중고령 인력을 경영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숙련된 근로자를 젊은 근로자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숙련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한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 저하를 막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시스템의 재정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 문제는 한국노총의 제안으로 2005년도 논의 의제로 채택됐고, 지난해 6월 논의를 시작하여 그간 10차례 전체회의 및 2차례 간사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왔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0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다. 또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5∼49세 연령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체 노동인력 중 50세 이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0년부터는 노동력 부족에 따른 본격적인 인력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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