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자체 및 교육기관 시각장애인용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도입, 법적 의무 이행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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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자체 및 교육기관 시각장애인용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도입, 법적 의무 이행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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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초 정의당 윤소하의원이 ‘약사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약사법 개정안은 현재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해 제조∙수입자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지 등에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 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용기ㆍ포장에 제품의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점자·음성변환용코드란 시각장애인 및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2차원 바코드로서 증명서 등 인쇄물의 텍스트 정보를 1.8㎠의 바코드 안에 저장하여 시각장애인 스스로 스마트폰 무료앱(정부24 등) 또는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이용하여 인쇄물의 정보를 음성으로 확인 가능한 고밀도 2차원바코드이다. 이 코드는 어떠한 인쇄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등 민원서류와 전기요금고지서등 각종 인쇄물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 코드는 지난 2015년 1월 29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시행되어 교육기관(제1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23조)의 의무로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행사, 그 밖의 교육 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에서 발행하는 인쇄물에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적용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오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도 이에 해당한다.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쇄물에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적용이 되지 않은 기관이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242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 16곳, 경기 16곳, 대구 8곳, 경남 8곳, 충남 7곳, 부산 6곳, 경북 6곳, 충북3곳, 강원 1곳, 전북 1곳, 전남 1곳, 인천 1곳등으로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약96곳에서 도입하였고 교육기관의 경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 대구교육청(2017.05 예정)만 도입하였을 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된 수년이 지난 시간에 비해 점자·음성변환용코드의 도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였으며 지역적으로도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국가, 지자체 및 교육기관에 점자·음성변환용코드의 도입을 가지고 예산부족 핑계나 부서간의 핑퐁식 업무 떠밀기등의 의식 고취 문제로 점자·음성변환용코드 도입의 법적 의무화가 된지 수년이 지난 현재에도 당연히 제공되고 지켜져야 할 시각장애인의 인쇄물정보접근은 묵살되고 있는 현실이다.

비시각장애인들은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해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론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시각장애인의 5.1%만 점자해독이 가능하고 93.4%는 점자해독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의 인쇄물정보접근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인권 증진에 대한 다양한 요구 증가 및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맞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법령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강화와 적극적 홍보가 뒷받침 요구되며 또한 각 기관 실무 담당자들의 정보소외계층에 배려 의식과 업무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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