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차별은 평등권에 위배돼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불합리한 차별은 평등권에 위배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민주화가 국가유공자라니

▲ SNS상에 떠도는 "5.18민주화유공자 가산점 제도" ⓒ뉴스타운

중구지역인권센터(대표 송인웅)에서 “불합리한 차별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5.18민주화유공자 가산점제 즉각 폐지하고 5.18 재조사하라”는 것. 성명서는 “왜 5.18민주화유공자가 국가유공자가 되고 특권계급(특권층)이 돼 엄청난 특혜를 받아야 하나?”고 되묻고 있다.

또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닌 폭동이라는 말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최근에는 ‘북 특수공작원 600명에 의해 유발된 전쟁범죄’라는 확실한 증빙을 가진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며 “민주주의 국가인 자유대한민국에서 ‘민주화했다’고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이 ‘웃기는 짬뽕’이라고 현 세태를 비꼬았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불합리한 차별은 평등권에 위배된다

5.18민주화유공자 가산점제 즉각 폐지하고 5.18 재조사하라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문 제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적시돼 있다. 즉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다룰 것과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평등권은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누구든 불평등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평등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은 물론 그 밖의 다른 근거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은 무조건 금지된다. 그러나 평등권의 예외로서 헌법에 예외로 인정하는 게 있다. 아마도 5.18민주화유공자도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에 5.18유공자를 끼워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왜 5.18민주화유공자가 국가유공자가 되고 특권계급(특권층)이 돼 엄청난 특혜를 받아야하나? 더구나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닌 폭동이라는 말이 꾸준히 제기돼 오지 않았나? 최근에는 “북 특수공작원 600명에 의해 유발된 전쟁범죄”라는 확실한 증빙을 가진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민주주의 국가인 자유대한민국에서 “민주화했다”고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도 “웃기는 짬뽕”같은 이야기지만 민주화가 아닌 전쟁범죄라면 어쩔 것인가? 5.18민주화유공자 가산점제를 즉각 폐지하고 5.18을 재조사하라.

2017.4.12.

중구지역인권센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