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8인, 또 고발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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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8인, 또 고발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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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내란 예비음모,직무 유기죄,직권 남용죄 등으로

▲ ⓒ뉴스타운

부산에 사는 전직 경찰관이 3.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부당함을 발견하고 헌재 8인에 대해 내란 예비음모,직무 유기죄,직권 남용죄, 허위 공문서 작성및 동 행사, 주권자인 국민기망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행위등으로 우종창 기자에 이어 두 번째로 헌재 8인을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대해서 이것은 국민(國民)을 졸(卒)로 한 판결이다. 즉 국민을 국졸(國卒) 정도로 안 판결이다 라고 평했다. 4월 1일 태극기 집회에서 한 여성이 종이컵  커피를 마시다가 비를 피하여 시청역사로 들어가는 와중에 뒤에서 민 인파로 인해서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커피 일부가 경찰관에게 쏟아졌는데 이것을 두고  경찰관이 수갑을 채워서 이 여성을 데려 갔다고 한다.

법에 대하여 작은 것이라도  따지지 못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졌다. 이제 국민들도 법을 알아야 한다. 다음은 한 전직 경찰관의 고발장 전문 중, 양이 많은 관계로 그 중 일부를 싣는다.

그는 고발 목적을“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냥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갈구하고 있습니다. 테블릿피씨의 소유 조작 방송사 전달경위 등 그 테블릿피씨에 관한 진실, 누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청와대 문건 비밀을 유출하고 대통령과의 대화내용 통화내용을 왜 무슨 목적으로 녹음을 했는지, 청와대에 근무했던 관리들이 재직 중 지득한 사항을 누구에게 왜 전달했는지, 혹시 간첩행위는 하지 않았는지, 왜 방송조작을 하고 국회는 왜 그렇게 서둘러 탄핵(彈劾)을 의결하고 헌재 또한 왜 그렇게 서둘러 탄핵 인용을 했는지 등을 밝혀 이 땅에 살면서 누가 누굴 모함하여 인격살인을 하고 양심이 없는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닌 정의가 물결치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곳에서 살고 싶어 고발장을 쓴다”고 적었다.

여러 범죄 중, 그 중 일부 범죄 입증방법으로 첫째가 소추장 변경 요구행위로 2016.12.9.일 국회탄핵의결 헌재 접수 소추장이 말도 안되게 엉성하면 헌재는 아래의 형사소송법 제298조2항에 의거 국회에 재의결을 거처 소추장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은 2016.12.22.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 1회 변론 준비기일에서 탄핵 사건의 쟁점들을 정리한다는 미명(美名)아래 국회에서 제출한 13개 탄핵소추 의결서를 다섯 개의 유형별로 분류해 다시 작성하도록 권유(코치)하였다(증 제1호증 참조).

강일원 주심재판관의 코치에 따라 국회의 권성동 소추위원은 2017.2.1.일 강일원 재판관이 코치한 새로운 법리구성에 따라 종전의 13개 탄핵사유를 5개의 간략한 탄핵사유로 바꾸어 새로운 탄핵 소추장을 “준비서면”이란 이름으로 제출하고 이 새로운 소추장을 가지고 재판을 한 것이고, 이는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2의 동의로 성립된다는 헌법 제65조2항의 명문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증 제10호증 참조)

이것은 분명코 주심재판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처음에 제출된 국회 소추장을 강일원 재판관이 권유(코치)한 데로 소추장을 재작성 제출하면 탄핵이 인용되도록 할 것이다는 상호간 암묵적이이던 명시적이던 의사 교환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즉,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인용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수행 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즉 내란죄의 예비·음모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그러한 행위를 한 강일원 재판관은 인용 찬성했다. 자신이 정답을 알으켜 주고 채점할 때 맞다고(100점) 채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에 더하여 강일원 주심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는 자로 헌법재판소가 부여한 신성한 임무를 저버리고(이탈하여) 상기에 적시한 국회제출 탄핵 소추 의결서를 다섯 개의 유형별로 분류해 직접 정리 코치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동법 제254조 3항에 규정한 형사소송 재판에 있어 불고불리란 대원칙을 어기는 반 헌법적 행위를 하였다. 이는 학교 선생님이 주관식 시험장에서 이렇게 써내면 정답으로 해 줄게 하면서 정답이 적힌 메모지를 건넨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이다.

동 사건주심 재판관인 강일원은 동 소추장이 설사 “준비서면”이란 이름으로 제출 되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그 준비서면 이름의 실제 새로운 소추장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였는바, 헌법 제65조2항의 명문 규정에 의해 국회의원 3분의2의 동의로 성립 되었는지를 따져볼 의무가 있는데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였으며,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 역시 변론준비절차에서 강일원 주심재판관으로부터 코치를 받아 70여쪽의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에 있어 헌법 제652항의 명문 규정에 의해 당연히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다시 탄핵의결을 거처야 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였다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 경을 요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3.1.25.]

둘째는 헌법91조 2호의 강압행위로 2017.1.25.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9차 변론기일에서 박한철 소장은 자신이 2017.1.31.일자로 소장에서 내려온다고 밝히며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될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 공석을 넘어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에 이어 이정미 헌재 재판관의 임기가 3월 13일자로 만료된다. 박 소장의 발언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전에 선고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자 대통령 대리인 측이 반발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 소장은 탄핵소추 결정을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처럼 말했는데, 어제(24일) 권성동 탄핵소추 위원장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3월 초에 탄핵소추 결정이 마무리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둘 사이의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그 근거로 "권성동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위원장이기에 헌재 등을 관할한다"면서 "우리가 요청한 증인을 불채택하고 방어권을 지킬 수 없게 하는 심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2017.1.25.일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9차 변론기일에서 피 소추인 측 대리인의 정당한 주장·변론행위를 두고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무례하다,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 재판부 모독이다 등(증 제2호증 참조)의 언사는 더욱이 헌법재판소장의 언동은 헌법재판소이라는 대한민국의 최고 재판소란 엄청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위치에서 피 소추인측 대리인은 즉, 피소추인은 대통령인데 그 소추인에게 동 언사를 구사함은 피 소추인측에게 미치는 심리적 위축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크다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판관의 그 말에 항거하면 그것도 헌법재판소장의 말인바, 즉시 종국에는 엄청나게 큰 불리한 결과로 이여 지는 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현실이고 더 나아가 단심제인 대한민국 최고 재판소인 헌법재판소 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피 소추인측 대리인은 하고 싶은 말도 잊고 더는 입을 뗄 수 없었다 할 것이다.

헌법 재판소내의 구조적 위치만 보더라도 피 소추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당연히 주눅이 들 구조로 되어 있다(증 제3호증 참조).

그러한데 9인의 재판관이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밑에서 홀로 변론하는 피 소추인측 젊은 대리인이든 헌재 재판관 보다 선배 법조인이고 많은 경륜을 쌓은 법조인이든 그러한 피 소추인 대리인에게 고함을 치며 무례하다.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함은 모욕이며 이는 필시 강압을 넘어 사람의 혼줄을 빼 놓고야 말 것이다.

☞ 2017년 2월27일 서석구 피 소추인 대리인의 최종 변론에서 『 2017.1.25.일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9차 변론기일에서 박한철 소장은 자신이 2017.1.31.일 자로 소장에서 내려온다고 밝히며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될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 공석을 넘어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2017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 라며, 헌법 재판소의 국회를 편드는 일방적인 재판 진행절차에 더는 변론이 필요 없음을 느끼고 일괄 사퇴를 결심(증 제4호증 참조)하였으나 통진당 해산결정을 한 재판부이니 참고 믿어보자며 변론을 이여 갔다는 말에서 피 소추인 대리인들이 받은 심리적 강압은 허망함 넘어 절망을 느꼈다 할 것이다.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의 위 일시 장소에서의 고의적 언동은 피 소추인측 대리인들을 강압, 변론권행사를 제한하여 종국에는 탄핵 인용으로 귀결 시킬려고 하는 이는 필시 내란죄의 예비에 해당한다고 고발인은 사료됩니다. 또한 선고기일을 못 박는 행위는(2017.3.10.일 탄핵인용 결정되어 실제 위 일시 장소에서 행한 발언대로 진행되었음) 퇴임 후 잔류하는 재판관들에 의한 재판 진행절차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헌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로운 변론권 및 충분한 심리를 통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증 제16호증 참조)를 침해한 행위로서, 국민 된 자 주권자의 변론권 행사를 방해하고 나아가 남은 헌법재판관들의 재판진행의 심리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형법 제123조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를 범한 것이며 동시에 직무유기교사의 죄를 범한 것이다.

또한 2016.12.27.일에 있었던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강일원 주심재판관의“진검승부”발언은 섬찟한 단어를 통해 대통령측 대리인단을 겁박한 것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재판관은 중립인데 누구하고 진검승부를 펼친단 말인가..? 그 상대가 새로운 소추장을 써 오세요 라고 코치한 국회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 상대는 대통령측 대리인단으로 진검으로 승부하면 목을 베겠다는 얘기 아닌가...? 이것이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2호에 규정한 강압이 아니면 무엇이 강압이란 말인가..? 동 언동 역시 내란죄의 예비에 해당되고 그 진검으로 목을 벳다면 동죄의 기수에 해당된다고 고발인은 사료됩니다. 언중유골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장이 일본 야꾸자의 칼 싸움장이란 말인지 의아 합니다.

아래와 같이 전·후 정황을 살피면 이는 필시 국회 측 소추인과 인용 결정의 교감 하에 이루어진 행위 들이라 할 것이다. 

셋째는 2016.12.09.일 국회탄핵 의결 헌재 접수로 · 2016.12.22.일 오후2시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 1회 변론 준비기일에서 탄핵 사건의 쟁점들을 정리한다는 미명(美名)아래 국회에서 제출한 13개 탄핵 소추 의결서를 다섯 개의 유형별로 분류해 다시 작성하도록 권유(코치)  2017.1.24.일 권성동 탄핵소추 위원장 언론과 인터뷰에서 3월 초에 탄핵소추 결정이 마무리된다.

2017.1.25.일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9차 변론기일에서 박한철 소장은 늦어도 3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는 2017.2.01.일 국회 새로운 소추장 제출로 위 헌재 탄핵심판 진행과정을 보면 국회의 새로운 소추장이 제출되기도 전에, 그 새로운 소추장을 보지도 않고 탄핵 결정 시한을 정하고, 박한철 헌재 소장이 2017.1.25.일 변론기일에서탄핵 결정 시한을 정한 하루 전인 2017.1.24.일 권성동 소추위원은 박한철 헌재소장과 탄핵 결정 시한에 있어 3월 초에 탄핵 결정 마무리된다는 같은 말을 하는 것으로 봐, 이는 서로 교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국회의 새로운 소추장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기도 전에 유독 국회측 권성동 탄핵소추 위원장 언론 인터뷰만 있는 정황으로 미뤄 이미 인용 결정을 내리고 그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였다 하는 것을 위 일정에서 추측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섯째로 인용 8:0도 그 사실을 뒷받침 하고 있다. 한철 당시 헌재소장의 선고기일을 못 박는 행위로 퇴임 후 남은 재판관들은 선고기일에 쫒겨 충분한 심리를 하여야 함에도 그 심리를 유기하여 직무유기의 죄 및 피 소추인의 변론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형법 제123조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를 범한 것이다.

실제 헌재 탄핵인용 결정문에는 변론권을 방해하고 심리를 유기·미진한 결과로 다수의 허위사실의 기재 및 사실과 다른 “검찰 공소장”보다 더 다르게 적어 그 결정문은 무효이며 더 나아가 허위 공문서 작성등 범죄행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마 충분한 심리 · 변론이 진행 되었더라면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았을 것이다.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전원재판부 2012 헌마2. 2014.4.24.〕 (증 제16호증 참조)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8인 재판관에서 퇴임재판관 후임자 선출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밝혔다(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 또한 9인이 안될 경우 다양한 가치, 헌법관, 헌법해석에서의 다양한 견해 제시 등의 결여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 되었다고 스스로 밝혔다. 스스로 반 헌법적 행위를 한 것이며 공정하지 않은 탄핵 결정을 하였다고 인정한 것이다.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석어찌게(김평우 변호사님의 말)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중 한 재료가 상하면 당연히 그 찌게는 전체가 먹지 못하는 상한 찌게가 된다. 손님이 몇 숟갈 먹어보고 토해내며 야 이거 맛이 갔네 ..하고 항의하니 주인이(국회)가 10가지 재료가 들어갔는데 1가지 재료가 상해서 그러네요...9가지 재료값과 음식 조리값을 손님(박대통령,국민)한테 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 음식 값을 주어야 합니까...헌법재판소는 식당 주인 말대로 음식대금을 지불 하라고 하네요...그 음식 값을 지불해야 맞는 겁니까..? 헌재 재판관들은 그러한 음식 값을 지불하며 살아 왔습니까..? 헌재(재판관)는 답 해 보세요 ......오히려 주인을 대상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하고 상해죄로 처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지금 헌재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앞에 쩔쩔 메고 있다.

결과적으로 헌법을 직접 위반 하거나 내란 ·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는 대통령은 살인, 뇌물, 직권남용. 직무유기, 강요죄 등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그 범죄로 탄핵 될 수 없다. 법률위배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몫이고 대통령에 대하여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가 없음으로 불고불리의 원칙상 법률위배가 없는 것이다. 퇴직 후 소추의 문제는 별개이다.( ※아래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헌재 결정 1995.1.20.선고94헌마246결정)

대통령은 재임 중 헌법의 직접적인 위반 내지 내란 · 외환의 죄 외는 탄핵 자체가 근원적으로 될 수 없음을 위에서 밝혔다.

위의 사실은 제외 하더라도 피 소추인측이 신청한 증인을 무더기로 고의 거부한 것은 탄핵인용의 신속한 진행과 헌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선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신청 증인 전체를 거부한 것은 시간이 걸러도 따지고 또 따져 진실을 밝혀 재판을 진행 하고 헌법을 수호하여야 할 헌법재판관들의 직무를 고의로유기하여 중대한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이다.

헌법재판관 이정미 등 8인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빙자하여 강압에 의하여 피 소추인의 변론권을 제지 방해하고 상기에 적시했던 것과 같이 애초에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마치 탄핵 사유가 되는 양 재판하여 종국에는 탄핵인용 이라는 결정을 내려 대통령의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소위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탄핵인용으로 상기 고소요지에 적시된 내란의 죄(예비,음모) 등를 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이 고발 하오니 서울중앙지검장님은 철저히 조사하여 헌법재판관들의 헌법 파괴행위를 엄벌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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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2017-04-18 16:40:51
왜 이런기사는 알려지지 않는 것인가? 진실을 알려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으로 한심한 언론들이다. kbs는 그러고도 국민의 방송인가? 기자님의 기사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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