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의 법리판단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이 달린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파면이라는 사태를 불러온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에 의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강 판사는 오는 30일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하는데 검찰 측이 법원에 낸 청구서를 검토한 뒤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이 심문에 누가 들어가게 될 지는 아직 검찰은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세명의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있는데 강부영 판사가 가장 연소자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영선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제주 출신의 강부영 판사는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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