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섰다.
이선애 후보자는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는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판단을 함에 있어 여론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반포동 아파트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했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중계업소에 맡겼고,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이 의혹을 인정했다.
이선애 후보자는 ‘아파트 살 때 실제 차익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던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대답이었던 것 같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변명만 했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일명 ‘도가니법’ 위헌소송에 참여했던 것에 대해 “도가니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제기한 위헌소송에 참여한 바 있다. “우리 나라 복제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해주는게 아니라 민간복지에 의존하고 있다”며 “도가니법이 나오게 된 사건을 만든 법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법인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고 싶어했다”고 답했다.
이선애 후보자는 자신의 성향을 묻는 질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진보적 입장을 가진 복합적 존재”라고 대답했다.
한편, 이선애 후보자는 학창시절부터 한여름에도 감기가 걸리면 겨울 스웨터를 꺼내 입을 정도로 남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현실에 충실하고 주관이 뚜렸했고, 고3 때에는 늘 제일 먼저 도서관에 와서 기도를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독실한 신앙을 가진, 속담처럼 '개천에서 난 용'의 스토리가 있는 인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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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법앞에 평등하다면서... 좌파는 죄를 져도 용서되는 거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