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조사 관련 기록과 증거를 면밀하게 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도 기록와 증거를 검토한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인용 선고를 받은 3월 10일 대통령의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상태다
지난해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수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이와 관련, 김수남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는 다르게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대통령이 자연인 신문으로 돌아왔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너무 밀어붙이며 “국민이 원하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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