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뺀 3당, 최장 11년 대통령 가능한 개헌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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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뺀 3당, 최장 11년 대통령 가능한 개헌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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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을 앞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은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대신,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최장 11년까지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게 하는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4년 중임제를 명시한 3당 개헌안이 통과되면 올해 5월 대선에서 당선되는 19대 대통령의 경우 임기 3년을 마치고, 2020년 20대 대선과 2024년 21대 대선에도 출마가 가능해져 임기가 최장 11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개헌특위 바른정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헌 단일안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표에게 결코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민주당이 다음 대통령 임기를 줄인다는 것만 생각하고 개헌에 반발하는 듯하다”며, “개헌 단일안이 민주당에 유리할 수도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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