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훈 판사 “최순실 후견인 사위 아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그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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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영훈 판사 “최순실 후견인 사위 아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그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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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훈 판사에게 배당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사진인물) 사건 ⓒ뉴스타운

이영훈 판사가 최순실씨 후견인의 사위라는 의혹이 파장을 낳는 가운데 법원이 이를 부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같은 정치권의 의혹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이 부회장 재판을 재배당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언론보도 전까지 이 부장판사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고, 언론보도를 보고 장인에게 설명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 임 모 박사는 독일 유학 중 한인회장을 맡은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박사는 1975년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 이사로 재직하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이사 직에서 물러났다. 임 박사는 정수장학회 이사 재직 당시 장학회장과 동석해 최순실씨의 아버지 최태민을 한번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임 박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최태민이나 최순실 등 그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으며, 나아가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영훈 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여러 보직을 거쳐 2015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 판사는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이영훈 판사가 맡게 된 이유는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판사가 기피신청을 해서 이영훈 판사에게 재배당되었던 것.

법원 예규에는 장인의 연고는 재배당의 사유가 되지 않아 법원은 그대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안민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독일에서 임모 박사라는 사람이 현지 동포에게 최순실을 잘 도와주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임 박사가 다름 아닌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재판하는 이모 부장판사의 장인이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오비이락'이냐며 의혹 제기에 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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