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약 1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에게 주어진 심판 대상은 사건번호 ‘2016헌나1’. 이 사건번호에는 2016년 접수된 탄핵심판 1호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결과는 인용, 기각 혹은 각하 세가지 중 하나로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역사를 결정하게 될 그 법률용어에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인용은 재판청구인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받아들여지는 것을 뜻한다. 헌재 재판관 8인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심리하고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결정된다. 탄핵인용 결정이 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다.
기각은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3명 이상이 인용 이외의 결정을 하는 경우 가능하다. 8명 중 3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각을 결정하거나 1명이 각하 또는 1명이 기각, 2명이 각하 결정을 내려도 최종적으로 기각된다.
각하는 탄핵청구 자체가 법률이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ㄷ단하여 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관 8명 중 5명 이상이 결정할 경우에 각하된다.
각하나 기각으로 최종 판결이 나면 대통령은 즉각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 인용의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뤄지게 되며, 5월 9일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각하나 기각의 경우,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대선은 12월 20일에 치뤄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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