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의 최대 아파트단지 주민갈등으로 ‘폭행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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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의 최대 아파트단지 주민갈등으로 ‘폭행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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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시설교체와 중앙난방업체 선정과정 절차어기고 ‘특정업체선정’ 주장

▲ 단지내 회의실(현장설명회)에 주민 3~40명이 항의하고 있다. ⓒ뉴스타운

동대표 7명과 주민 30여명 비대위 조직 ‘항의’ 문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 커

성북구의 최대 아파트단지인 한신한진이 주민간 폭력사건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심화돼 분쟁이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는 노후배관시설교체와 중앙난방설비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대표회의측과 업자선정절차위반과 개별난방을 주장하는 주민들이 갈등을 빚으며 충돌해 앞으로 법정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폭행을 당한 주민A씨(여59세)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 3일 3일 저녁 7시 40분경 “동대표회가 주민민원에 의해 성북구청과 수도사업소가 공문으로 업자선정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전담합이 의심돼는 특정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려해 이를 막기 위해 주민 3~40명이 몰려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동대표회측과 주민이 다툼이 있었다.” 고 주장했다.

▲ 업자들 대다수가 절차가 잘못돼 다시 진행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뉴스타운

이어 A씨는 “이 과정에서 동대표회(이하 주최측)와 주민들의 충돌이 있었으며 이 과정을 사고예방과 증거체증을 위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B씨(남58세)가 촬영을 막기 위해 손으로 핸드폰을 세게 내려치는 바람에 핸드폰으로 얼굴을 맞아 5분가량 실신상태였다”고 말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현행사건으로 접수돼 관할파출소를 통해 성북경찰서로 이첩돼 현재 조사 중이며 피해자는 코가 골절되는 등 전치3주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폭행 피의자인 B씨는 “폭행은 하지 않았다" 며 "필요한 조치를 취한 상태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 2월27일 단지 분수대에서 비대위를 발족하면서 촛불시위를 하고있다. ⓒ뉴스타운

앞서 B씨는 이 아파트의 모든 사업을 기획(주도)하는 위치에 있고 전자에 선관위원장을 폭행해 50만원벌금과 16년 4월 14일 아파트관리업체선정 개찰과정(4명)에서 투명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녹화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CCTV카메라를 훼손해 재물손괴 죄로 100만원을 선고 받은바 있다고 피해자는 주장하고 있다.

사건 발단은 그동안 중앙난방공사와 노후시설물교체를 위한 업자선정을 진행하는 동대표회가 지난 2월 24일(금) 오후 2시 아파트단지 회의실에서 입찰참여업체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이 당시 주민 3~40명이 시작과 동시에 몰려 적법하지 않은 절차위반이라 강력히 주장하며 거칠게 항의, 현장설명회는 시작과 함께 곧바로 중단됐다.

▲ 27일 촛불집회와 동시에 주민 홍보와 동의서를 징구했다. ⓒ뉴스타운

이때 대다수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관계자들도 “절차가 잘못돼 문제가 있다” 며 “정상적으로 다시 진행해야한다” 며 주민들의 의사에 동의하면서 설명회가 중단됐다.

그러나 주최 측은 자료로 대신해 설명회가 유효하다며 참여할 수 있는 업체와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후 주민들은 항의 뜻으로 관할서에 집회신고를 내고 지난 2월27일 단지내 분수대 앞에서 촛불시위와 함께 관리소장불신임과 중앙난방선정절차재고와 개별난방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서 등을 징구하고 나섰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주민)측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노후배관시설교체 선정공고안, 심의무효와 입찰공고무효, 확인소송을 전제한 ‘계약체결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지만 주최 측은 지난 8일 공사선급금 25억 6천 2백만 원(계약금10%부가세포함)을 선정업체에 선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본지 기자가 피해자와 인터뷰하고 있다. ⓒ뉴스타운

본지는 2017년 3월 9일 사회/환경면 『성북의 최대 아파트단지 주민갈등으로 '폭행사건 발생'』, 2017년 3월 16일 사회/환경면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주민갈등, '특정업체 선정 의혹' 논란』, 2017년 3월 17일 사회/환경면 『[포토]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엉터리 입찰에 성북구청 시정명령』, 2017년 3월 23일 사회/환경면 『돈암동한신한진아파트 비상대책위, 기자회건 '파문예상'』, 2017년 5월 16일 사회/환경면 『돈암한신한진아파트 '잦은 소규모 화재' 주민은 불안』, 2017년 5월 20일 사회/환경면 『돈암 한신한진 아파트, 광화문집회 '비리척결특별법 제정 촉구'』, 2017년 6월 8일 수도권면 『공사입찰 비리 경찰은 안 잡나? 못 잡나?』 제하의 각 기사에서,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노후시설 교체와 중앙난방업체 선정과정에서 절차를 어기고 특정업체를 선정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 박순만)는 입찰과정은 공정하였고 위법이 없었으며, 업체선정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거나 공사금액이 부풀려진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5월 16일자 보도에서 언급된 화재는 노후배관 교체공사와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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