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일인 13일 이전에 결론 낼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10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8명의 헌법재판관은 내일(7일)쯤 선고 날짜를 확정해 공표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에게 남겨진 운명의 갈림길은 '탄핵 인용', '탄핵 기각', '탄핵 각하', '자진 사퇴' 등이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쉽게 예단하기 힘들다.
먼저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할 경우, 탄핵 심판은 인용으로 결론 나는데 인용 결정은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사실을 헌재가 인정했다는 의미다.
탄핵심판은 단심이기 때문에 헌재가 선고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권한대행이 선고일에 주문을 읽는 즉시 박 대통령은 직위에서 파면된다.
이 경우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아 검찰이 뇌물수수 등을 비롯해 모두 11개의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을 상대로 즉각 강제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재판관 3명 이상이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반대하면 탄핵 심판은 기각 또는 각하가 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동안 대선운동을 한 여야의원들의 동요는 물론 '조기 대선'은 물 건너가고, 12월에 치러지게 되는 대선 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각하 결정이 내려져도 기각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지키는데 다만 각하란 절차상 하자로 탄핵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마치는 것으로, 탄핵소추 자체의 무효화를 뜻한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많다며 탄핵소추를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오는 '자진 사퇴설'도 꾸준히 제기되는데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에 의해 물러난 대통령이란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선고가 내려지기 하루 이틀 전 박 대통령이 사퇴를 발표한다는 것인데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박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리란 보장은 극히 불투명하다. 청와대는 "자진 사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문제를 넘어서, 인용 시 결정문에 명시될 파면의 근거와 재판관 결정이 몇 대 몇으로 갈릴 것인지도 향후 정국에 미칠 중요한 변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만일 7대 1이나 6 대 2로 의견이 엇갈려 아슬아슬하게 인용이 결정될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 것이라는 전망으로 박 대통령과 보수단체들이 소수의견을 빌미 삼아 탄핵에 불복하는 장외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3명 이상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내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도, 정치사회적 혼란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처럼 탄핵 결정 뒤에 따라올 국론 분열과 혼란을 우려해, 헌재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판결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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