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번 탄핵소추 사태를 유발한 최순실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일과 관련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가 사실이 수사기간 종료 하루 전에 밝혀져, 수사기간 종료에 맞춰 수사내용을 발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했다”고 먼저 밝히며 특검팀을 소개했다. 박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약 15분간 지속되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수사를 종료했다”면서 “특검팀은 뜨겁고 일관된 의지로 수사에 임했으나, 수사 기간 한계와 수사 대상자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수사는 절반에 미쳤다” 말하며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박 특검은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이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된 국정농단 사태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고질적 정경유착이었다”고도 했다.
박 특검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하여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 433억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밝혀져 기소했다”고 밝히며 “최씨와 박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인 예술인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유관광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정유라 입시 및 학사 비리사건’으로, 청담고와 이화여대에서 정유라 입학 및 학사 특혜를 받은 의혹이 밝혀져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등 5명을 기소하고, 위계 등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등으로 최순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또한 “최순실 민관 인사 사건과 관련해서 최씨를 직권남용죄로 기소했다”고 했다.
이어 “무면허 혹은 정식 의료진이 아닌 자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으며,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영선이 무면허 의사를 들이고 수십대의 차명 폰을 만들어 제공해, 의료법 위반, 전기통신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핫라인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최순실 일가의 재산과 관련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에 추징보존명령을 내렸으나, 재산형성의 불법성과 은닉 상황 관련 의혹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에 관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2014년 3월부터 2014년 8월 사이에 3회 필러 보톡스 시술,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세월호 당일 진료받았는지는 확인 불가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이후 수사의 남은 소명은 검찰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이번 박영수 특검의 발표를 놓고, 김진태, 강효상,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미 해산된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권한도 지위도 없는 일’이라고 이날 비판한 바 있다.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현 진정방송 대표)도 특검의 수사발표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 지사도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발표는 탄핵에 영향 미치려는 불법 언론플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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