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시장, 해킹피해 등에도 관련부처 없어 민원해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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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시장, 해킹피해 등에도 관련부처 없어 민원해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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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관련법제정을 위해 TF팀 협의 중, 일정은 미정상태 -

▲ ⓒ뉴스타운

본지가 지난 2월 18일자 보도 ‘국내최초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 전자지갑 SNS인증 ‘해킹’ 발생’을 보도한바 있다.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의 한 거래회원이 문자인증방식이 해킹당해 비트코인(가상화폐)이 2차례 인출돼 약 600만 원가량의 피해를 입었으나 민원을 받아줄 부처(행정기관)가 없어 피해 보상을 위해 검찰에 고소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이에 대한 방침이나 관련법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현재로서는 어느 부처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금융은 보안성을 상실하면 정보로서의 가치를 잃기 때문에 열악한 비트코인 거래소가 해킹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문제를 해결하기란 막대한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 금융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터넷 닉네임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 개발 당시는 1코인 가격이 1달러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가격이 150만 원가량으로 예측된다. 

세계 최초의 암호화된 전자화폐로 향후 100년간 발행될 화폐량이 미리 정해져 있고, 2100만개 까지만 발행하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2월 4일 기준으로 약 1500만개 정도가 발행되었으며 앞으로 채굴을 통해 600만개가 더 발행될 예정이며 세계적인 통화로 사용되기는 부족한 숫자지만 1BTC가 소수점 아래 8자리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화폐와 달리 정부나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간(P2P)의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 금이란 일부국가의 화폐와 교환(환전)해 거래가 가능하며 유통량이 한정되어 있어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하기도 하는 것도 각 나라의 화폐와 똑 같은 것이 특징이다.

거래 회원은 자신의 전자지갑을 거래소에 보관해 두고 쓰고 있으며 거래소업체는 일정의 거래수수료가 수익이 된다. 아직도 비트코인이 투자냐? 투기냐? 하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어느 한 나라가 이웃나라와 같은 언어는 공통으로 할 수는 있어도 화폐는 각각 사용한다. 자신의 국가임을 상징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범죄조직이나 테러단체, 자신의 국가에 반하는 나라 또는 반국가단체가 이 비트코인을 악용하게 될 경우 금융재제 없이 통화거래가 된다는 점에 위험성을 도사리고 있다.

환율의 등락폭도 시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환율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로인해 하루 빨리 금용규제와 감독이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에 설득력을 더 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도 현재 비트고인으로 생활필수품도 구매할 수 있는 곳 까지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나 전자제품, 쇼핑몰 등을 구매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비트코인은 실물의 부재와,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개인이 각 거래소의 상호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 통화안정성이 떨어져 신뢰를 보장받을 수 없다.

미국의 모 언론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사는 잭 서머와 로라 서머 부부는 2만5000평방피트짜리 주택을 785만달러(약 82억원)에 매물로 내놨다고 보도된바 있다. 서머 부부는 이 주택 구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도록 했고 이날 기준으로 비트코인 8991개로 이 집을 살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 동안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2013년 경 화폐와 동일시되는 전자화폐의 금융상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었다. 한국 법령상 보호근거가 없는 상품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7년 2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사업 규제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제도권 편입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 제도화, 비금융회사의 해외송금 허용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본지가 확인한바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금감원에서 주관해야할지 기재부에서 주관해야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아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의 전자금융부서의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기재부등 4개 기관이 협의하기위한 TF팀이 구성돼 업무를 보고 있으나 언제 발표할 것인지 시행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웃 중국 정부는 상반되게 이 같은 비트코인 투자 열풍과 시장교란을 막기 위해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중국 3대 비트코인 거래소가 고객의 인출을 돌연 정지시키는 등 중국 금융당국이 ‘해외 자본유출’의 주범으로 지목된 비트코인의 거래를 줄이기 위해 규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한국은 해외송금과 자금세탁 등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또한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련세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실명제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언제 시행될지는 정해지지 않아 아직은 안개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수도 있고, 지하경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는 입장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힌바 있다.

현재 비트코인을 원화로 거래하는 한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할 때 각종 개인정보가 입력되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여부 등은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 관계기관의 빠른 법적근거마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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