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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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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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강력 반발∙∙∙ 총파업으로 맞설 것

 
   
  ^^^▲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를 점거한 채 비정규 관련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 민주노총^^^
 
 

지난 2004년 11월 발의 이후 민주노동당과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 속에 장기간 표류를 거듭해 오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계약직(기간제) 및 파견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각각 2년으로 하고 △계약직 노동자나 단기간 노동자(임시직)를 2년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토록 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표결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근로계층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계약직 노동자 사용사유기한이나, 불법 파견 시 고용의제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민주노동당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우선 계약직 노동자의 경우 사용 사유제한을 두지 않고 2년 동안 쓸 수 있고, 사용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간주된다.

파견 노동자의 사용 기간은 정부안(3년) 대신 현행대로 2년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불법파견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고용의무를 지도록 하되,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노동자가 고용된 날로부터 2년 뒤로 규정했다.

법안은 또 “사용자가 계약직 노동자나 단기간 노동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나 통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 된다”는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비정규직 법안은 300명 이상 사업장에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민주노총(위원장 조준호) 소속 조합원 500여 명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강력 규탄했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법안은 열악한 처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마저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말 그대로 개악법”이라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회 본회의 통과만큼은 반드시 저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밤 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긴급 소집, 총파업의 수위와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며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 일정 등 향후 투쟁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악된 비정규직 법안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며 2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번 총파업에 지도부의 사활을 걸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해왔던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도 27일 성명을 내고 “법안이 파행적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된데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상임위 통과안대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경우 강력한 총력투쟁과 함께 5월 지방선거에서 여 ∙ 야 정당을 상대로 한 심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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