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유승준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했지만 패소 판결을 받았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입국을 위해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후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2016년 1심에서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 패소했다.
이에 유승준은 올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학생 대부분도 날 모른다. 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처럼 많은 데 내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인물인가"라고 호소했다.
이어 유승준은 "병역 문제로 이미 난 15년 산 한국 땅을 밟지 못 했다. '병역기피자'라는 불명예도 씌어졌다. 26~41세까지 15년간인데 한창 꽃피울 나이에 한국 땅을 못 밟고(병역 비리자의)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 돼버렸다. 내 사건 이후에 해외 영주권을 가진 연예인은 다들 군 입대를 해서 비교가 되더라. 톱스타가 군 입대만 하면 내 이름이 거론됐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보면 오히려 나 때문에 나라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우려하는 그런 점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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