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는 8시 뉴스를 통해 "진단결과와 상관없이 환자에게 보험수가를 부담케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보도했지만, 병원협회는 "의사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급여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2일 방송된 'MRI촬영도 모르면 바가지’보도와 관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급여기준을 간과한채 병원에서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진료비를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KBS는 8시 뉴스‘미션 뉴스타임’코너에서“암과 뇌혈관 질환이 의심돼 의사의 권유로 MRI 촬영을 했을 경우 진단결과에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되며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병협은“MRI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지 보도내용처럼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단지 의사는 급여기준 범위안에서 임상의학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병협의 관계자는 "MRI 촬영에서 급여질환이라 하더라도 해당질병이 확진된때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어 임상소견상 암 등 질환이 의심이 되어 검사를 한 경우에는 질환유무에 따라 급여여부가 정해지므로 비급여로 처리됐어도 검사 결과에 따라 급여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협은“뉴스보도로 인해 병원에선 MRI 진료비 확인 요청 등 민원이 폭주하여 진료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국민들에게 병원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며 KBS에 정확한 보도를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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