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소장대행 이정미 재판관)는 국정공백을 최소화 한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24일을 변론기일로 못박았다. 특검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박대통령 변호인측은 고영태 씨와 관련한 증인신문이나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검증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있는데 헌재는 고영태 증인신문이나 녹음파일 검증은 일단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2,300여 개에 달하는 녹취록을 일일이 들어봐야 한다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에 헌재는 서면으로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박대통령 변호인단은 총사퇴 카드를 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특검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집행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권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일제히 환영했다.
자유한국당은 우선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최대 기업 총수가 수의를 입고 구치소에 갇히게 된 상황에 대해 매우 착잡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리한 끼워 맞추기식 표적 수사 등 특검에 대한 많은 비판도 여전하다”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법 하에서 특검이 이런 비판도 겸허히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법원이 특검이 제시한 뇌물죄 등 대부분 혐의를 구속 사유로 인정한 것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의미 있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권의 주장과는 달리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과는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를 범한 사실이 정확하게 확정판결(이재용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도 전에 탄핵심판을 결정한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일고 있다. 이것은 3심제를 채택하는 헌법과 무죄추정원칙을 부정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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