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한정석 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영장심사가 끝난 이후 19시간여 검토를 거쳐 17일 새벽 5시 35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한정석 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은 지난 1월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에 이번 한정석 판사의 결정에 관심이 쏠렸던 상황.
실제로 주진우 기자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정석 판사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주진우 기자는 "한정석 판사님 할아버지 장례식장 맨 앞에 놓여 있던 이건희 회장의 화환이 마음에 걸립니다"라며 "판사님, 오직 법과 양심만 무섭게 여기시길, 돈보다 명예를 귀하게 여기시길, 삼성보다 국민을 중하게 여기시길, 반헌법적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말에는 귀기울이지 마시길"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한정석 판사는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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