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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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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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일까지 민생범죄 단속 및 방범활동 전개 등 국민불안요소 제거

충남지방경찰청은 2월22일부터 오는 6월1일까지 100일간「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을 실시하여 폭력 등 민생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생활안전에서부터 교통소통에 이르기까지 국민불편ㆍ불안요소를 적극 제거함으로써 사회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강ㆍ절도, 성폭력을 비롯, 조직ㆍ학교ㆍ사이버ㆍ정보지폭력 등 4대 폭력사범과 노인 상대 사기, 불법 사행성게임장 등 국민경제침해사범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22일, 지방청 및 경찰서에「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 추진단」 현판식을 갖는 한편, 경찰서 수사ㆍ형사ㆍ생활안전ㆍ경비교통과장 연석회의를 열고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한다는 것.

특히, 범죄단속을 위해, 범죄분석을 통한 관서별 최우선 형사활동지역 및 대상을 선정, 최대 가용경력을 일시 집중투입하여 범죄억지력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과 취약계층 면담, 첩보수집 즉시 수사착수 등 검거 중심에서 수요(피해자) 중심으로 형사활동 패러다임을 전환하는「현장중심 나비(NAVI) 형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안전을 위해, 경찰서 지구대별 치안강화구역을 설정하여 각 요점 연계순찰 및 범죄특성을 감안한 예방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치안강화구역 등 범죄취약지와 가시성 높은 지역에 중점 배치하고, 일일 중점 예방범죄 및 순찰지역을 지정하는 등 전략적 방범활동을 전개하여 범죄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소통 및 안전을 위해, 교통업무를 교통안전시설, 운전면허, 사고조사, 지도ㆍ단속, 교육ㆍ홍보 등 5개분야로 분류하여 각 분야별 발전전략과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장ㆍ단기 방안으로 구분 추진하고, 갓길통행, 끼어들기 등 얌체행위 집중단속, 상습 정체구간ㆍ지역 특별 교통관리 및 우회도로 안내지도 제작,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방청에 수사외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Re-Call 수사를 확대하고, 인터넷 민원인이 쉽게 신고ㆍ상담ㆍ처리현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My-Page를 신설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체제를 구축하고, 3+1(3S oneplus) 운동을 전개하여 관서별 불필요한 절차, 새로운 개선책 등을 1건이상 발굴함으로써 전 경찰관의 자기혁신을 통한 조직발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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