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풍자한 누드화 전시를 주선해 논란을 빚은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누드화 파문이 벌어지자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표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직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 모든 민주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되고, 다만 당원 신분은 유지된다.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로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는데, 표 의원은 여기서 표현의 자유와 예술가들을 지켜주고 싶었고, 자신이 그림들을 검열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도, 당이 결정하는 징계에 따르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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