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책임을 해경과 선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세월호 사고 당일 10시30분 배가 이미 전복됐었다”며 “현장에 있던 세월호 선장이 승객들에게 탈출명령을 내렸다면 대형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가 해경과 교신하면서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며 “해경과 선박 간 초동대처 훈련이 안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당일 10시30분 박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전원 구출하라’는 등 구조작업을 지시했다”며 “해경청장은 이미 구조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이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박 대통령이 적절한 구조명령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수석은 또 “세월호의 화물 적재적량은 640톤이지만, 2140톤을 적재했다. 그 결과 빠른 속도로 배가 기울게 됐다”며 “선박회사가 기본을 지키지 않고 상업성에 매몰되면서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수석은 “미국의 9·11테러, 영국 지하철·버스 테러, 프랑스 파리 테러 등 사건이 발생했지만,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재난 및 테러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며 “세월호 참사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는 논리는 국가의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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