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산정호수유원지 상인들 자리다툼으로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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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산정호수유원지 상인들 자리다툼으로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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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농어촌공사에 불만과 섭섭함이 소송으로 이어질 듯

▲ 문제의 부지 노점박스와 노점들이 이날 추위로 장사를 그만 둔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관광휴양지구)유원지내의 노점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자 피해보상을 주장하며 반발, 의정부 지법에 포천시와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원인은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산정호수)191-1번지 농어촌공사소유의 대지12,539㎡ 중 860㎡, 농림수산부소유의 유지191-5번지 503㎡ 중122㎡(지목, 도로로 확인), 농어촌공사소유의 192-1 대지 1,617㎡ 중 165㎡(지목, 유지), 농림수산부소유의 대지 193-11(지목, 유지)를 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가 한 놀이시설업자(J씨)에게 기존사용(점용)허가 외 추가 사용허가를 내주면서다.

▲ K씨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에서 2011년 11월 16일 (시행 연천지역-2687)답변서를 받았다. ⓒ뉴스타운 ⓒ뉴스타운

포천시청 담당관실에서는 그로 인해 공작물축조신고가 수리됐다. 한 사업장이 확장되면서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자리 다툼, 먼저 점유해 오랜 세월 장사하던 노점 상인들은 자리를 양보해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태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사용자 J씨가 얼마 전 놀이기계 노후로 관광지 미관을 해쳐 기존 기종을 변경 교체한다.”고 구두 통보했다. 그러나 포천시 허가담당관실에 확인한 결과 3대 가량이 기존보다 더 확장 신규로 증설돼 신고 수리됐다.

이로서 사용자의 ‘부지의 확장이 불가피해 노점상이 이전해야 한다’는 측과 ‘기존대로 하자’는 측이 생존권사수에 나서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가족들까지 가세해 서로 이해가 엇갈린 노점주인에게 비우라고 다투면서 고향에서 함께 장사하며 이웃으로 살아온 상인들 간에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다.

더욱 섭섭한 것은 얼마 전 이웃들과 합심해 선출한 K이장까지도 “자리를 비우라는데 왜? 안 비우느냐? 고 나무라며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것.

이점에 대해 취재한 결과 행정 일치가 어긋난 점이 발견됐다. 농어촌 연천 포천지사에서는 “기존의 시설을 교체하는 것은 모르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한 확장은 본 지사의 승인이 있어야한다” 며 “교체라고 했지 증설돼 부지가 확장되는 것은 현장실사를 나가 확인하겠다.” 고 말했다.

▲ A씨는 해체된 산정호수관공지부장 명의로 최고서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뉴스타운

이에 대해 포천시 허가담당관실에 “선행돼야하는 절차가 무시된 것은 아니냐?” 고 물었으나 “허가 아닌 신고제로 적법하게 했다”며 “농어촌공사의 규정이 어긋났다면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는 “납부고지서를 보내면 통장으로 납부한다.”고 말했으며 포천시 허가담당관은 “이 부지는 허가가 아닌 신고제라 토지사용납부고지서(상가 및 놀이시설) 및 포천시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근거로 수리됐다” 며 민원답변을 요청한 포천시의회 이희승 의원에게 답변한 바 있으며 본지에는 “허가증과 임의 작성한 납부내역서로 갈음했다” 며 “민원에 의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가 오래전 노점을 정비해 이 부지(192-1 화장실터)에 노점부스를 설치하고 장사를 해온 K씨는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에 민원을 넣어 점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농업기반 시설부지로 선량한 유지관리 및 시설관리를 위한 목적 외 사용승인은 불가하다’ 는 통보를 받은바 있다.

또 2015년경 인접한 부지에서 노점을 하는 L씨는 사용허가를 얻기 위해 3회(2회는 가족동행)를 방문해 상담했으나 답변은 같았다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친척들까지 함께 살고 있는 주민은 약자라 안 되고 힘 있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의혹이 짓다고 주장했다.

▲ 포천시의회 이희승 의원에게 민원에 의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뉴스타운

덧붙여 “현재 시에서 상동 주차장 이전 운운하고 있는 것은 주차난도 해결 못하는데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의심이 간다.”라며 진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격앙되게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서 “지난 2015년 3월 31일은 사용허가를 얻어 놀이시설을 확장하려는 J씨가 같은 처지의 노점주 A씨에게 이미 효력이 상실한 ‘산정호수관광지부 지부장’ 명의로 같은 해 4월 10일까지 철거 해달라는 행정지도라는 최고서를 발송해 더욱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이는 유령단체를 도용해 행사한 것으로 임의단체에서 행정지도 운운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노점주인들은 선 점유하고 장사하던 사람이 있는데 아무런 상의와 통보도 없었으며 현장실사와 타당성 검토 없는 행정이 목민관(공직자)으로서의 처사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노점주인들은 기존 18명에서 현재 13명이 부당함을 항의하고 있고 그동안 장사하면서 자연하천을 복계해 토지사용료를 받아온 농어촌 공사와 복계한 수로(유지)를 소홀히 관리해 해마다 수차례 물난리로 인한 시설물과 물품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망봉산의 수마가 하나로 모이는 곳이라 사람이 떠내려 가기도 했으며 수차례 배꼽이상 차올라 노점상과 노점점포가 물에 잠겨 피해를 봐왔지만 자연재해라고 생각했지 복계로 인한 인재라고 생각지 않아 그저 참았지만 생존권사수와 피해복구와 예방을 위해 관광지임을 가만 자연천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서울의 청계천처럼 만들어야 피해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조각공원도 구름다리로 하면 해결 가능하다”며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해야지 시의 관광사업과는 눈 가리고 아~웅으로 해 선 안 된다” 고 덧 붙였다.

▲ 복계한 수로는 막혔다.이로인해 해마다 수해를 입으며 살았다. ⓒ뉴스타운
▲ 망봉산의 수마가 하나되어 밀려온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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