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에서 지난 2014.7.18. 기획취재 제1보로 첫 보도(고소고발, 징역 “왜 이러나?”)한 이래 동년 12.3 기획취재 11보 “공무원이 보상의 개념조차 몰라?”란 제하의 기사로 중단됐던 기사가 이제 끝을 보이고 있다. 대전 대덕구 상서동 산막마을에서 불거진 “악취피해보상금이 마을주민화합 망친 사건”이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
대전 대덕경찰서(서장 송정애)는 “산막마을 추진위원회 명예위원인 A씨, 산막마을 노인회장 B씨, 산막마을 이장 C씨, 산막마을 노인회 감사 D씨, 대덕구청 공무원 E씨를 공문서변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으로 수사 중”이라고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에서 밝혔다.
사건개요에 의하면 “상기 A B C D E들은 공모하여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받은 정부보상금 2억원을 보조금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변경받아 위 보상금으로 마을회관을 매입한 후 증 개축하여 매도하여 주민들에게 분배하려면 마을정관(규칙)대로 원호는 100% 세호는 50%로 구분 보상자동의서를 받아 작성한 명단을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동의서를 위. 변조하여 38세대에 분배할 7,500만원을 횡령할 목적으로 허위명단을 작성하여 2011년 일자미상 경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59589호 위자료, 2014가단31124호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에 명단을 첨부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하고 공문서변조 등 상기의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돼 있다.
한편 1995년경 대전 대덕구 상서동 주변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옴으로서 평화롭던 조그마한 ‘산막’마을이 보상금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 분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정모(1946년생, 여)씨는 이로 인해 ‘징역’까지 살았다. 정모씨의 억울함이 풀릴 날이 멀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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