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 불구 아동학대 사망 급증 , 올해만 28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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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강화 불구 아동학대 사망 급증 , 올해만 28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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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실시, 현실에 입각한 개선방안 마련해야”

▲ 남인순 의원 ⓒ뉴스타운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잔혹한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현실에 입각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에 제출한 ‘아동학대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자수가 2014년 14명에서 2015년 16명, 2016년 10월말 현재 28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2015년 1만9,214건에서 2016년 10월말 현재 2만4,690건으로 2만 건을 훌쩍 넘어섰고, 아동학대 판단건수도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6년 10월말 현재 1만4,812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인데, 아동보호 시스템이 부실하여 아동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014년 9월 시행되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상향조정하였음에도 아동학대 사망자수가 2014년 14명에서, 2015년 16명으로 증가하고, 금년 10월 현재 28명으로 급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고 “잔혹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이 한 달에 3명꼴로 발생하는 야만의 나라에서 벗어나야 하며, 사후처벌 강화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클림비보고서로 잘 알려져 있듯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잔혹한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활동을 펼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활동을 벌인 바 없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잔혹한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에 입각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2013년 11월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을 맡아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진상조사활동을 벌이고 조사내용과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이서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국회에 제출, 정부의 아동학대방지종합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진상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잔혹한 인권유린이자 범죄행위라는 국민적 인식의 확산과 함께,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고 활성화, 재학대 방지가 필요하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과 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계획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6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58개소 운영에 불과한데, 아동인권 및 아동복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최소한 각각 100개소 이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아동인구수, 현장조사건수, 사례수, 관할면적과 기관별 업무량 등을 반영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증설이 시급한 곳이 적지 않으며, 특히 세종시, 충북, 대전, 강원, 인천, 경북 등 6곳은 정부가 2017년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방비를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2017년도 정부예산계획 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계획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7개소 증설한다는 계획에 불과하며, 201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의무화한 만큼, 정부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아동학대 관련 기반시설 종사자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와 조치, 아동학대 사례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강도와 중요성에 비해 인건비가 매우 낮다”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경우 1인당 연간 인건비가 아동보호전문기관 3,406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3,924만원이지만 2017년도 인상된 인건비를 적용하더라도 1인당 아동보호전문기관 2,703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2,255원으로 현저하게 낮은 실정으로,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열악한 처우와 근무여건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가 2015년 국가사무로 전환되었지만 관련 예산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업무의 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재원 소관부처는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로 서로 다른 것을 바로잡아 아동학대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안에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1,000억원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7년 정부예산은 26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재원인 벌금 수입이 증가하지 않고 있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가 쉽지 않고, 기금 규모를 변경하려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 개정이 필요하여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어렵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여 적정 예산을 뒷받침해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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