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김영철 사장 비위, 감사원에 적발...원 지사 고민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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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김영철 사장 비위, 감사원에 적발...원 지사 고민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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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뉴스타운

국내 먹는 물 시장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제주삼다수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제주도개발공사가 휘청거리는 형국이다.

제주도개발공사의 수장인 김영철 사장의 복리후생비 부당 수령과 직무관련 업체로부터의 향응 수수, 직제개편을 통해 자신의 인척을 팀장으로 임명한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

감사원은 이러한 제주도개발공사 감사결과를 최근 제주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명권자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고심은 점차 깊어져만 가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감사원은 김영철 사장의 비위사실 즉, 금전적 복리후생비 부당 수령,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향응 수수, 조직 사적 편법 운용, 출장비 부당 수령 등을 적시해 제주도에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이번 감사원에서 적발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김영철 사장은 계약 당시 금전적 복리후생비인 가계안정비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안정비를 지급받는 상임이사의 실제 보수가 사장보다 많아지자 지난해 2월 상임이사 등에게 자신의 연봉을 높일 것을 지시해 가계안정비 708만334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가 감사가 진행되자 지난 5월 이를 변제했다.

또한, 김 사장은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의거해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제공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 업체 관계자 등과 지난해 모두 3차례에 걸쳐 '접대 골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김 사장은 공사 내 조직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직제개편을 진행했으나, 이 같은 사실은 자신의 친인척을 팀장으로 임명하기 외한 방안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 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회에 걸쳐 개인적인 외부 강의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인을 만나는 사적 출장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도외업무협의로 공무 출장 처리해 209만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김 사장이 금전적 복리후생비 부당 수령 등에 대한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고 전제 한 후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제주도 역시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비위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와 관리감독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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