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주성)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6일 검거했다.
중부해경은 6일 오전 9시 35분경 대청도 남서방 53해리(약 98km) 해상에서 우리 해역을 2해리(3.6km), 1해리(1.8km) 침범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으며, 단속과정에서 주변 중국어선들이 저항하였으나, 1510함 소화포 등을 사용하여 제압하였고, 현재까지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포된 중국어선 요단어 23682(철선, 80톤, 쌍타망, 단동선적, 승선원 17명)와 요단어 23683(철선, 80톤, 쌍타망, 단동선적, 승선원 17명)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여 무단조업한 협의로 나포 조사 후 압송 중이며, 7일 08시경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입항예정이다. 향후 두 선박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중부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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