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이 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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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이 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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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피해자 정부가 재조사 또는 재심 통해 억울함 해소해줘야

▲ ⓒ뉴스타운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에서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재심에서 이 사건이 17년 만에 무죄로 판결났다. 진범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영원히 묻힐 뻔한 이 사건이 다행히 진범의 양심선언으로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졌다.

범인으로 몰려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그들의 억울함을 생각하면 사법기관이 죽도록 미울 것이다. 수사에서 좀 더 냉철하게, 좀 더 심사숙고했다면 이런 억울한 옥살이가 없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니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고도 남는다.

이들에게는 누명을 벗은 것 보다는 수사기관에 의해 삶을 짓밟힌 상처가 더 클 수가 있다. 단순히 억울함만의 상처가 아니다. 삼례 사건은 이들에게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많은 것을 앗아갔다. 셋 중 한명은 감옥살이 때문에 장애가 있었던 어린 동생을 돌보지 못했고, 다른 한명은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무엇보다 주변이 시선이 가장 따가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죄가 선고되던 날 “고통스러웠던 17년이 지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도와준 모두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고 말했다. 이들이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고 배려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수사관과 법관들이 이들에게 배워야 할 교훈이다. 이번 재심 결과를 보면서 큰 것을 느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과 검찰의 허술하고 무리한 수사관행 위에 재판부의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심리가 덧붙여지면 억울한 희생자가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이 문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지만 이번 기회 다시 한 번 경찰, 검찰, 법관들의 환골탈퇴를 주문하고자 한다. 사법부 모두는 이번사건을 계기로 ‘99명의 범인을 놓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을 꼭 한 번 되새겨 보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 및 재판부 모두는 이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해야 한다. 물론 법대로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국가가 보상하는 될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과, 재판부의 ‘피고인들의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은 다시 한 번 곰곰이 곱씹어 볼 문제다.

법 상식은 짧지만 수사나 재판이 추구하는 바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고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충분한 증거와 수단의 정당성, 인권보장 등에 바탕을 둬야한다는 것 굳이 사법인이 아니라도 알 수 있는 규칙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에 관여한 경찰과 검찰, 재판부는 모두 이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생각하면 이 사건 수사 담당자들과 재판부도 일말의 양심적 책임감 차원에서 이들과 같은 형을 살렸으면 하는 생각조차 들게 한다. 그래야만 누구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국민들이 법원, 검찰청, 경찰서, 각 관공서 등에서 사법 피해를 알리는 1인 시위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들을 이 상태로 방관하고 방치해 둘 일이 아니다. 이들도 법이 보호해야 할 우리 국민이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 이들의 억울함을 들어봐야 할 것이며, 문제가 있다면 재심을 통해 이들과 같이 누명을 벗겨주거나 진실을 찾아 주어야 한다.

본지는 2년 전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수가!]400억 투자하고 모함에 말려 7년6개월 감옥생활’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사실이 있다. 이 기사의 주인공은 호삼건설이라는 기업의 대표를 지냈던 문장식씨(70)였다. 그는 지금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힘겹게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출소 후 백방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던 끝에 누구도 들어주려 하지 않자 2012년 4월 26일 국가를 원망하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찰개혁과 국민호소를 담은 글을 남기고 분신자살까지 시도했다.

그의 억울함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가 제시한 각종 증거물들을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다. 문씨는 요즘 사법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단체결성을 서두르고 있다. 남은 인생을 자신과 같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봉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호성포장산업사 김원정 대표의 억울한 사연을 보도한바 있다. 김 대표가 운영해왔던 호성포장산업사는 지난 1993년부터 계양전기(주)에 포장용 골판지상자를 제조 납품하던 중소기업이었다. 즉 해성그룹 계열사인 계양전기의 하청업체로 일해 온 것이다. 호성포장산업사는 93년부터 16년 동안 계양전기에 성실하게 포장용 골판지상자를 제조 납품해 왔다. 그러나 2006년 시작된 중국 소요 원자재 파동 여파로 국내 경기까지 나빠지자 적신호가 찾아왔다. 그래도 신뢰를 바탕으로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납품을 했지만, 결국 계양전기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호성포장산업사는 자금 악화로 끝내 도산했다.

이로 인해 김 대표는 금융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가족들의 보금자리 전세보증금마저 압류되는 등 지옥 같은 생활고가 계속됐다. 이런 가운데 건강까지 나빠져 척추가 무너져 대수술을 해야 했고, 괴사로 인해 2차 고관절 대수술을 했지만 후유증으로 결국 장애자가 되고 말았다. 그는 지금도 사법기관 정문 등을 전전하며 1인 사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건의 결과들은 수사기관에는 증거보다 형식논리와 예단에 치우치지 말라는 경고와, 재판부에 대해서도 심리미진에 따른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제2의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같은 불행은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수사의 객관성과 재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앞으로는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해야 한다. 이는 백번을 요구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다. 여전히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철야수사 등 인권침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이제 우리의 사법부도 선진국 문턱은 못가도 진실해질 필요가 있다. 내가 잘 못 수사하고 잘 못 판단한 억울한 피해자는 영혼과 삶까지 파괴된다는 점 법조인들은 꼭 기억해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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