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와 함께 눈꺼풀이 아래로 쳐지거나(안검이완증), 안검연이 아래로 쳐지는(안검하수증) 환자가 늘고 있다.
안검이완증은 늘어진 절개한 후 깨끗하게 봉합해주면 해결되지만 안검하수증은 원인에 따른 적절한 수술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두 가지 증상 모두 시야장애, 눈가염증 그리고 심하면 각막출혈 등 여러 가지 나쁜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니 수술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최상의 치료 방법이다.
처진 눈꺼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눈꺼풀만 쳐지면 다 같은 안검하수 수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안검하수는 다양한 원인과 증상의 정도 차이가 있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추이를 살펴 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한 ‘퇴행성 안검하수증‘의 진료 인원은 5년 전에 비해 약 5,000명 증가한 2만3000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6.2%이며 연령별로는 전체 진료인원 3명 중 2명이 50대 이상으로 70대 이상 27.8% > 60대 21.5% > 50대 16.8%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안검하수 기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다.
- 상안검거근(눈꺼풀 올림근) 자체 혹은 이를 지배하는 신경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안검하수증을 교정하는 것은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급여 대상이다.
- 정상적인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안검하수(노인성 안검하수) 및 피부이완증(단순 피부 늘어짐)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 장애 (정면 주시 사진상 눈꺼풀이 동공을 침범하는 경우)를 동반하는 경우 급여 대상이다.
- 상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나 미용목적의 수술(주로 안검절제나 쌍거풀 수술)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다.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안검하수는 미용적 수술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외로 선천적으로 근육이나 신경이상으로 시야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나 고령의 환자의 경우 눈꺼풀이 동공을 침범해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소안의원 은문기 대표원장은 “안검하수란 늘어진 눈꺼풀이 눈을 덮는 증상으로 윗 눈꺼풀이 충분히 떠지지 않아 눈동자를 가리게 되고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눈을 치켜 떠 이마에 깊은 주름을 남기거나 눈꺼풀 피부가 짓무를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멍해 보이거나 졸려 보이는 인상이 되고 반대로 아주 날카로운 인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은 원장은 “안검하수의 원인은 선천적으로 안검거근(눈 주위의 근육) 자체의 피부가 늘어져 있거나, 신경의 지배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후천적으로는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안검하수 및 안검이완증이 생긴다”며 “안검하수증은 눈썹을 고정한 후 고개를 떨군 상태에서 위쪽눈꺼풀 근육이 14㎜이상 떠진다면 정상이나, 그 이하면 치료가 필요하며 이 같은 복잡한 분류 때문에 안검하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상담과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검하수 자가 진단법 알아보기>
- 평소 눈이 졸리고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 정면을 바라볼 때 커튼을 친 것처럼 시야가 답답하다.
- TV나 모니터를 볼 때 턱을 치켜든다.
- 눈을 뜰 때 눈썹이 같이 올라간다.
- 눈을 뜰 때 이마에 힘을 주게 된다.
- 자주 이마에 주름이 잡힌다.
- 눈썹을 움직이지 않고 가장 아래쪽을 바라볼 때 위쪽을 바라볼 때 눈썹을 움직이는 거리 가 9mm이하 이고 눈꺼풀이 이동하는 거리가 14mm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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