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237명이었으며, 이중 4명은 미입국하여 지명수배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입국 허가 사유는 해외여행, 구직, 파견, 출장, 사업, 처가 방문, 딸 거주지 방문, 관광, 신혼여행 등 다양했다. 성지순례, 선교 등 종교적 활동을 이유로 출국한 사람도 있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해외출국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미입국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의원은 “성범죄 재범 등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출국 허가제를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