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제주지검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사범에 대해 단 한명도 기소를 하지 않아 불법 집회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6일 광주·대전고검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주·대전고검 관내 집시법 위반자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 대전 지역 내 집시법 위반사범은 총 93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24명(45.5%)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5개 지검별로 살펴보면 전주지검(59.4%), 광주지검(48.8%), 청주지검(47.3%), 대전지검(42.1%), 제주지검(22.7%)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전국 전체 집시법 위반사범은 총 5,440명으로 이 중 2,012명(37%)이 기소됐다. 반면 광주, 대전고검 관내 지검은 45.5%의 기소율을 보여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검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집시법 위반자 접수인원 7명 중 기소 인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불법 폭력 집회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검찰의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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