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할 의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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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할 의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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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경찰서 경무계 김용호경장 기고문

▲ 고성경찰서 경무계 김용호경장 ⓒ뉴스타운

항상 사람들은 고민을 한다 어떤 것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 특히 음주뒤에 운전은 더욱 고민을 하게 된다 “몇 잔 먹었으니 운전해도 되겠지” “거리도 얼마 안되는데 이정도 술 먹고 운전 하는 것을 괜찮겠지” 라는 고민을 한다.

현재 대한민국 술 소비량은 1년에 1인당 소주92병, 맥주146병이라는 수치가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대비 3위안에 드는 순위이다. 위와 같은 통계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에는 oo모임 등이 많기 때문에 술자리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음주는 주의력, 판단력, 지각능력, 시각능력을 저하시키며 이에 따라 음주량의 판단을 제대로 못하게 되며,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착각하여 쉽게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경찰에서는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용으로는 단속 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실시, 음주운전 방조자(동료, 술집 주인 등) 입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5년 내 5회 적발시 차량 몰수 등 처벌 법률이 시행 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 만 아니라 가족,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 범법행위이다 음주운전을 하는 순간 행복 끝 불행 시작일 것이다. 항상 기억하자. 음주운전 NO!. 살인운전 NO!.

글:강원 고성경찰서 경무계 경장 김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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