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 정부는 개방형 출입기자 등록제와 브리핑룸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각 부처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를 우선 보완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특히 '일과시간중 방문취재 불허'가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논란과 관련, 당초 방침대로 방문취재는 허용하지 않되 행정정보공개, 정책결정과정의 일반에 대한 공개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20일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으로부터 기자실 운영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자신이 서울시장 재임시 제정했던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거론, 각 부처의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과 각종 행정.정책 결정과정의 투명화 및 공개 등 보완장치를 먼저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고 총리는 "브리핑룸 제도로 기자실을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언론의 취재보장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사전에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총리는 특히 기자를 만난 공무원에게 보고서를 작성케 하거나 기사에 취재원의 실명을 밝힐 것을 강제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시장 및 4급 이상 고위공직자(투자기관 포함)의 판공비 ▲시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공공요금 조정계획 ▲관급공사 물품구매, 용역발주 계약 명세 ▲시 산하 각종 위원회 개최 내용 및 결과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끝) 2003/03/2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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