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上 자유로운 대북접촉 추진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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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上 자유로운 대북접촉 추진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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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최근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의 자유로운 교류협력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3항은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까지는 허용하고 있지만 회원가입이나 e-메일을 열어보는 등의 접촉행위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문화연구소(회장 김세중) 주최로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참여정부에서의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방안 모색과 인터넷' 주제의 포럼에서 참석자 대다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김재엽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인터넷을 통한 북한 대남선전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기우일 뿐 아니라 인터넷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 국민 의식수준이 북한 선전에 넘어가 북한체제의 우월성에 동조할 정도로 낮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인터넷상이든 직접 대면하든 정치.군사 목적을 제외한 경제.문화 등 교류협력을 위한 접촉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접촉 후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등에 우려할만한 조짐.행위가 나타날 경우 법적 처벌수단을 가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명균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장도 서면 논찬에 참여, "민간차원에서 남북인터넷교류에 관한 포럼을 개최한 것은 시기 적절하고 의미있다"며 "정부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교류협력이 촉진돼 남북한 기업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고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복남 시사월간 '피플' 발행인은 "인터넷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은 탈냉전적 사고, 아니면 냉전적 사고로 접근하는가 하는 태도의 문제"라며 인터넷이 활성화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차원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대북 접촉의 자유화가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지난 10일 정치적 목적이 아닐 경우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한 대북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에는 현재 유재건 민주당 의원, 이인제 자민련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이 서명했다.

또 시사월간 '피플'은 유시민 개혁당 집행위원, 영화배우 문성근씨 등과 공동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인터넷상에서의 북한주민 접촉 승인제 폐지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19일 현재 서명자는 6천580여명.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북한의 대남선전이 강화될 것을 우려해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인터넷을 통한 북한의 대남심리전이 남한의 10∼20대 젊은이들로 하여금 '반미.친북' 성향을 갖도록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그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민회의는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과 유사한 방식의 친북 인터넷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보급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끝) 2003/03/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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