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레이지’, 일명 ‘보복운전’이라고 불리며 차를 이용하여 도로위에서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한창 성수기인 피서철을 맞이하여 전국 주요 피서지를 가기 위한 주요 국도와 고속도로는 정체가 심하다. 이렇다 보니 운전자는 목적지까지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하여 앞지르기, 급하게 끼어들기 등을 하며 위험하게 운전하기도 하고, 이러한 운전행위로 시비가 붙는 일이 빈번하다.
시비로 인해 앞차에 바짝 붙어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리는 행위, 상향등을 지속적으로 켜는 행위, 진행 중인 차량에 대해 급정거, 급차선 변경 등을 통해 상대차량을 위협하는 행위 등이 모두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이에 경찰은 보복 운전이 줄어들긴 커녕 늘어나고 있어 신문과 SNS,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를 통해 제보를 받는 등 보복운전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집중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위의 보복운전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기존에는 보복운전 시 형법 상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 등으로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2016년 7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처벌 뿐 만이 아닌 형사처벌 구속 시에는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 시에는 ‘면허 100일 정지’가 가능하게끔 개정이 되었다.
순간의 감정으로 보복운전을 하였다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과 동시에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보복운전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참고, 먼저 양보하는 운전을 통해 나와 상대방 모두가 안전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인제경찰서 남면파출소 최원철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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