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산업현장에서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주요 공정이나 현장 업무를 하청, 외주로 넘기고 원청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다수 공정이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뤄져 안전과 품질의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건설산업의 무분별한 하도급을 제어할 제도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21일(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에 있어 ‘직접시공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주자가 적정한 능력의 건설업자를 선장할 수 있도록 시공능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시공능력에 ‘직접시공 실적’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건설사의 직접시공 실적을 포함한 시공능력을 국토교통부가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서 발주자는 건설업자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건설산업의 직접시공을 권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건설산업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찬대, ▴신경민, ▴박남춘, ▴김영주, ▴심상정, ▴박용진, ▴윤후덕, ▴강병원, ▴정성호, ▴진선미, ▴안규백, ▴김정우, ▴김해영, ▴임종성, ▴이원욱, ▴이해찬 의원 등 총 17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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