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우 김현중 여친에 ‘위자료 1억원 배상 판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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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우 김현중 여친에 ‘위자료 1억원 배상 판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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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분석

▲ ⓒ뉴스타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폭행유산’을 둘러싼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최씨와의 법정 공방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날 판결은 여자친구 최씨가 청구한 16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액보다 재판부의 판결에 사회적 관심이 더 집중됐다. 이는 재판부가 ‘여자친구 최씨의 명예훼손을 인정’해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무고한 유명연예인의 명예훼손과 관련 우리사회 경종을 울리는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유명인들의 유명세를 발목 잡아 아니면 말고 식의 소송이 남발하는 것을 제지하는 효과까지 더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유명 연예인 관련 명예훼손 및 여타 소송 등에서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연예인들의 삶 자체가 망가지는 예는 허다했다. 실제 무죄를 선고받고도 여전히 그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지는 이번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승소를 이끌어 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변호사와의 Q&A를 통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한다. 이 변호사는 휴먼 리스크 매니저먼트로 KBS ‘사랑과 전쟁’ 프로그램의 부부클리닉위원장을 맡아 국민들에게 알기 쉽고 속 시원한 법률상식을 전파하는데 앞장 서왔다. 특히 유명스타 장은영, 정애리, 윤해영, 주병진, 송일국, 주지훈, 엄앵란 등은 물론 김현중 사건에 이르기까지 스타들의 소송에는 항상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편집자주>

Q. 먼저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는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 재판이라 함은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것이겠지요. 전 여자친구 최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해 유산이 되었고, 김현중에게 임신 중절을 강요당했다고 주장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고, 최씨가 당시 임신 자체를 한 적이 없었다는 점까지 밝혀져 “임신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진실을 가려내고, 거짓으로 이득을 얻고자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최씨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함으로써 연예계를 둘러싼 비뚤어진 사회현상에 일침을 가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명 연예인 등의 유명세를 악용하여 법을 조롱하거나 거짓 주장을 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챙기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Q. 명예훼손에 대해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A. 법원이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위자료 중 최고액이 1억원인 점에서 (2016.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 산재사고 전담재판부 사망사고 기준금액) 명예훼손에 대해 1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위자료 액수 중 최고액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허위내용 인터뷰로 인한 김현중의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 최씨의 허위주장으로 인해 김현중씨의 한류스타로서의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었고 공연이 취소되고 CF 재계약이 불발되는 등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해 이 같은 최고액의 위자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무고한 유명인의 명예훼손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과거 법원은 주병진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자해공갈범 강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고,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송일국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프리랜서 김모 기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Q. 이번 판결과 관련해 언론의 보도 행태와 전 여친 최씨 측의 주장으로 인해 소송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점에 비중을 두고 소송을 진행했습니까.

A. 지난 해 6월경 2개 산부인과와 2개 정형외과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여 폭행으로 인한 유산주장이나 임신중절 강요가 거짓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최씨 측은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억지주장을 하고 허위내용을 언론에 흘리는가 하면 김현중을 무고로까지 고소하여 진흙탕 싸움을 만들었습니다. 불리한 여론 속에서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고, 이번 판결로 인해 최씨가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점과 김현중 및 법원을 속인 사기의 점 등이 밝혀졌기 때문에 향후 수사를 통하여 최씨의 범죄혐의 등의 전모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과거 최씨가 김현중으로부터 6억원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까.

A. 알려졌다시피 최씨는 최초 고소 이후 김현중씨가 유명 한류스타라는 점과 계속적으로 해당 내용이 언론에 유포될 경우 김현중씨가 입을 타격을 알고 이를 이용해 6억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최씨는 그 이후에도 김현중씨를 계속 연인으로 남게 하고자 했으나 김현중씨가 이를 거부하자, 교제 시에 있었던 개인적인 사항들을 언론에 유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고 더 큰 돈을 받아 낼 목적으로 ‘폭행유산’이라는 거짓까지 만들어 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향후 수사를 통해 합의금 6억원이 폭행으로 유산되었다고 김현중을 속이고 받은 돈이라는 점, 폭행유산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김현중을 협박하여 받은 돈이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최근 배우 이민기. 박유천. 이진욱 등이 성폭행스캔들과 고소사건으로 곤혹을 치뤘습니다. 주로 개인 여성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저는 그동안 주병진, 송일국, 주지훈, 엄앵란, 장은영, 정애리, 윤해영 등 유명스타들의 소송을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이들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그 당시의 유명세 때문에 상대측이 요구하는 일정금액을 주고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다 끝내 더 큰 화를 불러 온다는 점입니다. 유명인들의 특성상 잘잘못을 떠나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사건에 휘말려 언론에 노출되는 순간 한순간에 인기가 추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예인 생명까지 단절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상대측은 이러한 약점을 익히 잘 알고 악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보도되는 사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작은 사건을 침소봉대하거나, 아니면 전혀 사실과 다른 일을 허위로 지어내 주장을 하고 이를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잘못된 사례들이 존재하고, 이 과정에서 큰돈이 오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범죄자들이 이를 이용해 개인의 사익을 취하려 하면서 유사한 사건들이 재발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유명 연예인의 삶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Q. 이번 사건에서 김현중이 승소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명연예인들의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A. 앞서 지적했듯이 유명인들의 사건은 대부분 숨기거나 스스로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물론 어떤 문제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문제라면 법률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상대측과 언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 또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됩니다. 유명 연예인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흥미 위주의 보도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데, 만일 해당 보도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유명 연예인들이 입은 피해는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명 연예인들의 인기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하려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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