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고위간부 추가 긴급체포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국가정보원 도청의혹'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 부장검사)는 19일 국정원 1급 간부 이모씨를 내부정보 유출 공모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감찰실장을 역임한 이씨는 현재 모지역 국정원 지부장을 맡고 있으며 이날 오후 10시30분께 지방에서 체포돼 서울로 연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정보 유출 과정에 국정원 모지역 지부장인 이씨가 연루된 단서를 잡고 이씨를 연행했다"며 "사법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긴급체포한 국정원 심모 과장(3급)과 민간인 박모.지모씨에 대해서는 이씨와 대질신문을 거쳐 20일 오전 6시30분 이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 중 심 과장이 '도.감청 관련 감찰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고 시인함에 따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과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변호인측은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박.지씨의 경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보강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끝) 2003/03/2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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