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뉴스(대구포스트)는 2016년 8월 12일자로 신문법 재개정에 따른 요건 사항이 충족되어 재등록을 완료했다.
기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 고용에서 5명 이상으로 증원 ▲상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가지 이상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공개 의무화가 있었다.
이에 양파뉴스는 "신문법 재개정에 따른 충족을 만족시켰으며, '인터넷종합 일간신문으로 지역별 업종별 뉴스네트워크를 통해 지식 정보사회를 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 실현 및 열린사회를 향해 바른 언론의 길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밝혔다.
또한, (주)양파TV 뉴스는 "신설 법인으로 열정적이고 전문화된 인재를 고루 발탁, 전문성을 바탕으로 능력과 실적 위주의 인사를 실시해 책임경영을 강화 시청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더욱 노력을 경주 할 방침입니다."고 전했다.
(주)양파TV 뉴스와, 양파뉴스는 대한민국 수호자를 자임하는 '뉴스타운', 향상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문고뉴스'. 춘추필법 정론직필의 '대구소리'와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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