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관련 의료사고 승소 사건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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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관련 의료사고 승소 사건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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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 ⓒ뉴스타운

한 병원장, 구속, 비만 남성 ‘프로포폴’ 수면 내시경 뒤 사망..의사 1000만원 벌금 ,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수술도중 식물인간...법원 2억 배상. 이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로 인한 다양한 사고들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의료기관에서의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 때문에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김덕경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팀이 2009년 7월~2014년 6월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마취 관련 의료분쟁 중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자문한 105건을 분석한 결과 수면마취로 인한 사망률은 전신마취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마취 관련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105명 중 82명(78.1%)이 숨졌으며, 나머지 환자들도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주목할 점은 일반인들에게 전신마취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수면마취(진정)로 인한 사고가 105건 중 39건(37.1%)으로 적지 않았다.

수면마취 사고로는 수면마취제의 과용량 주사로 인한 기도폐쇄 및 호흡부전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수면마취 사고 39건 중 30건(76.9%)에서 환자가 사망했는데, 이는 전신마취사고의 사망률 82%(50건 중 41건)와 비교해도 비슷한 정도의 위험도로 평가된다.

이처럼 사고로 이어진 수면마취에 사용된 약물은 대부분 ‘프로포폴’로 무려 90%에 달했다. 본지는 최근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변호사를 통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한다.

이 변호사는 KBS ‘사랑과 전쟁’ 프로그램의 부부클리닉위원장을 맡아 의료사고, 유명인들의 성폭행, 이혼과 가족문제 등에 대해 관련한 명쾌한 해석과 법률상식을 전파해 왔다. ‘휴먼리스크 매니지먼트’로 유명한 이 변호사와의 Q&A를 통해 법률적 문제 등을 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Q. 최근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A. 이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 마취를 위해 투여 받은 프로포폴 부작용 탓에 식물인간이 된 60대 남성(조씨)의 가족이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Q. 혹시 유사사건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사건으로 보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향후 이와 관련한 사고 발생 시 대처에 국민들이 유용한 정보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이 사건 관련 60대 남성인 조씨는 지난 2013년 7월 초 허리 디스크 수술을 위해 김포 소재 A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수술 당일 오전 10시 마취과 전문의는 수면 마취를 위해 조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는데 5분 뒤 산소포화도와 혈압, 심박 수가 정상수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해당 의료진은 조 씨에게 마스크로 보조 환기를 하고 약물을 주사한 뒤 상태가 안정적으로 회복됐다고 판단해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0분 뒤 조씨의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고 기도 압력까지 높아져 수술은 결국 중단됐습니다. 이때 의료진은 수술 부위를 임시로 봉합해 놓고 기관 삽관을 한 뒤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조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조씨는 현재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지 마비에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Q. 의료사고는 일반 사고와는 달리 의사의 고의적 과실여부를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 당사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케이스인데요. 어렵지 않았습니까.

A. 물론 여타 사건보다는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환자나 그 가족을 생각해보면 몇 배의 노력을 통해서라도 진위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의 고의적인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은 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사건에서 의사를 처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사안이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술 도중 배속에 거즈나 가위를 넣고 봉합한다든지 다른 혈액형의 피를 수혈하는 정도의 확연히 드러난 과실 같은 것이 있어야 형사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사고와 관련한 형사소송에서 의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다릅니다. 민사소송은 합리적이 의심이 들 정도만 의사의 잘못을 입증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료사고가 의심될 경우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도 그런 측면에서 정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냈고 결국 그런 당위성을 토대로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의료사고 소송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어디입니까.

A. 의료사고의 경우 어떤 사건이건 중점을 두는 부분은 의사의 고의적인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앞에서도 말했듯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의 의사 잘못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술 진행과정, 환자에 대한 의사의 관찰과정 등을 세말하게 분석했고 그런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재판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A.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사고를 당한 60대 남성과 그 가족이 A의료법인과 수술 담당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식물인간이 된 60대 남성의 가족에게 병원 측은 1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A의료법인과 수술 담당 의료진)는 원고(60대 남성과 그 가족)에게 프로포폴 투여로 인한 부작용인 저혈압과 호흡저하, 심박수 저하 등이 발생 한 후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수술을 진행했다며 수술과정에서 저산소증이 발생했는데도 원고의 상태 관찰을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Q. 재판을 보면 피고(A의료법인과 수술 담당 의료진)측에서 “환자에 대해 충분한 경과관찰을 했고, 갑작스럽게 기관지 경련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A. 물론 피고 측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프로포폴 투여에 의한 기관지 경련은 그 빈도가 매우 낮은 점, 기도삽관 이후에는 산소포화도가 99%로 회복됐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관지 경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단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오전 10시 15분 이전에 이미 이 남성에게 산소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았음에도 이 남성이 정상적인 자발호흡을 하는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됐는지, 산소포화도가 유지되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경과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Q. 이번 소송에서 피고 재단(A의료법인)은 이 남성이 이 사건 수술 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병원 및 피고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으므로 그 진료비청구권으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A. 맞습니다. 피고 측은 진료비청구권으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해줄 것을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급성기 치료가 종결되고 이 사건 장해에 대한 보전적 치료만 시행되고 있는 것인바,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 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이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등 참조) 원고(60대 남성)에 대한 진료비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 재단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Q. 프로포폴 관련 사고를 보면서 수면마취에 대한 법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프로포폴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면마취에 대한 법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현재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만 수면마취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고, 프로포폴 중독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전문의에 의한 마취가 아닌 일반 의사들에 의한 마취로 생겨났다는 판단 하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마취통증의학과만 수면마취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진료과 의사들이 ‘직능이기주의’라고 반대 입장을 전개하면서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담당한 사건에서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참여하였음에도 사고가 일어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법을 만든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의사가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려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의사들이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못할 만한 과로 등의 환경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환자들 역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와 사법부는 이러한 환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 등은 비단 피해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Q. 의료사고 발생 시 많은 사람들이 의료는 물론 법률 지식이 없어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 병원을 찾아가 폭력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A. 우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 의사는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의료사고입니다. 물론 병을 고치러 병원을 갔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의료사고를 당할 경우 환자의 가족이나 환자 자신이 겪게 되는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앞서 폭력을 행사하여 병원의 기물을 부수고¸ 진료를 방해할 경우 오히려 병원에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병원 측이 환자 측을 고소하여 억울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의료와 법률 지식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해결을 위하여 의사와 변호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단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여 최대한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의 유족들이 불법 브로커 등에게 속거나 주변에서 솔깃한 이야기에 속는 등의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절대로 법률 전문가를 먼저 찾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몇 가지만 일러 주십시오.

A. 의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모든 의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의사가 지켜야 할 원칙을 다 지키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의사의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료 지식이 없다보니, 의사의 과실 증거 등이 은폐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존재하는 자료 등의 중요성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잘 보관, 수집하며, 확보된 자료나 정황증거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 환자가 당한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의사 입장에서 쉽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먼저 상의하는 것이 계속 강조드리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 방사선 사진¸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담당의사에게 당시의 상황에 따른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들어두어야 합니다. 이때 혼자 의사를 만나지 말고 여러 명이 함께 찾아가는 것이 좋으며, 대화 내용은 꼭 녹음이나 메모를 해두어야 좀 더 정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의사를 만나 이야기하는 중 의사가 사고를 시인할 때는 그 내용을 녹음하거나 각서로 받아놓으면 좋습니다. 환자의 치료가 장기화되고 의사 쪽이 실수한 흔적도 지워졌을 때¸ 병원 측에서 과실을 부인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다간 피해보상을 받기는 커녕 치료비까지 무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각서에는 사고의 발생 시기와 원인¸ 관련된 의사와 의료인 이름을 확실히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성급한 판단으로 합의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를 처음 당한 환자 측은 병원 측이 순순히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구할 경우¸ 쉽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한다 해도¸ 그 합의 내용 또한 타당한 수준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합의 전에는 반드시 그 합의 내용이 타당한 수준인지 아닌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의료 사고 피해자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게 되면 보다 현실적인 보상이 될 것입니다.

Q. 만약 의료사고로 사망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의료사고로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반드시 부검을 통하여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검이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 하여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소송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부검을 하기 위해선 먼저 관할 경찰서에 변사사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부검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부검 전문 의료진이 부검을 실시합니다. 이 때 검사와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입회하게 되며, 사인에 대한 종합감정서는 15일 정도 후에 관할 경찰서로 통보됩니다. 부검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이나 배상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의료사고를 당했을 경우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A.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사고를 안 지 3년 내에¸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면 법원에 호소할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면 주변이나 브로커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경우 잘못된 정보로 인해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소멸 시효를 넘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사고로 마비가 발생했을 때¸ 회복을 기다리다 소멸시효를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프로포폴 관련 사고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병원에 걸어 들어갔다 죽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 이런 유형의 사고에서 환자가 사망이 아닌 경우에는 병원을 옮기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좋은 질문입니다. 사망사고가 아니라 환자가 혼수상태¸ 중태 등인 경우는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진료기록¸ 결사결과¸ 방사선 사진 등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상급 의료기관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 어떤 과정으로 현 상태에까지 왔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상급병원에서 기록을 보고¸ 하급병원의 의료과실을 밝혀내는 경우도 있어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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