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절반이 아동학대에 무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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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절반이 아동학대에 무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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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사실인식 51.1%에 그쳐

네티즌의 51.1%만이 "아동학대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어 아동학대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소장 이호균)는 2003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NAVER 리서치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 5,249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등이있다. 신체학대의 경우 얼굴이나 머리 뺨 등을 때리거나, 발로 차고 깨물거나 혁대로 때리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87%이상이었다.

가정 및 이웃에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신고하겠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90%가 신고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이 남성보다, 기혼이 미혼보다 신고하겠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신고전화 '1391'을 응답자의 30%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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