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경기도 구리시 대규모 물류창고 특혜 의혹과 불법건축물 등을 연속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민원신청인 서씨 등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도 모자라 인근 그린벨트까지 훼손, 부의 축적 수단으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서씨 등은 9년 동안 도시계획예정부지 1만3천여㎡는 물론 최근 인근 그린벨트구역 토지 5천여㎡까지 점유해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 졌는데, 이는 시의 절대적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정부의 감사기관이나 사법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서씨 등은 대규모 그린벨트를 훼손해 수목장 장례업, 주차장업 등 돈이 되는 일이라면 전천후로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을 확장 했으며 고구마 줄기처럼 불법은 끝에 끝이 없었다. 그런데 관련자들은 황당하게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이들이 수목장 장례업을 하기 위해 조성한 현장을 취재한 결과 교문동 293-1번지 토지를 이용해 약 250㎡ 규모의 주차장, 농막으로 위장한 210㎡ 면적의 불법건축물을 짓고 사무실로 꾸몄으며, 그 앞뜰 300㎡에 잔디를 식재하는 등 약 760여㎡의 그린벨트를 훼손시켰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인 산 8-4, 24 등, 2,700여㎡ 면적에 식재된 지름 30cm 규모의 상수리 수십 채에 수목장소를 알리는 표찰을 게시하는 등 그린벨트 임야와 잡종지 등 약 3,500여㎡ 면적을 자신들의 사업장으로 꾸몄다.
또한, 이들은 교문동 293-8번지 그린벨트 잡종지 1,800여㎡에 주차장을 조성한 후 월 임대료를 받고, 서울 중랑구청 작업차량의 차고지로 제공하는 등 아무 거리낌 없이 주차장 영업을 일삼아 왔으며 293, 293-2 지목이 전인 260㎡ 부지에 컨테이너를 무단 설치하여 샷시 공장을 유치하는 등 그린벨트를 훼손했다.
이처럼 그린벨트를 훼손해 자신의 사업장으로 만든 이들은 공권력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시는 수목장 현장을 적발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설물철거대집행 계고’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이들은 6월, 이를 ‘취소해 달라’ 행정소송을 제기 했지만 지난 7월5일 기각, 결국 철거위기를 맞고 있다.
수 년 전부터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차장의 경우 지난해 5월, 시가 처음으로 적발해 신축, 형질변경, 물건적치 혐의를 적용, 행정처분하자 같은 해 7월 6일 원상 복구했다. 그러나 잠잠해지자 행위자의 명의를 바꿔 또 다시 운영하는 등 현재까지 시 행정을 농락했다.
한편, 구리시의 한 관계자는 “조그만 불법행위라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조사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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