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 여성 성폭행 사건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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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 여성 성폭행 사건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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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 ⓒ뉴스타운

지난 2달간 배우 이진욱을 포함해 무려 5명의 유명 연예인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연예인 성폭행 사건을 두고 세간에는 말들이 많다. SNS상에는 “꽃뱀들이 한 몫 잡기위해 연예인들을 노린다” “성폭력과 관련한 양형이 높아지면서 자칫하면 남자들은 말려든다” “연예인들의 지저분한 성 인식들이 이참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는 등 별별 말들이 돌아다닌다.

그동안 유상무, 박유천, 이주노, 이민기 등 유명 연예인에 대한 성범죄 고소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문제가 비단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더 심각성이 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성폭력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성폭력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에게는 삶이 망가지는 아픔을 안겨주는 범죄다. 그러나 또 다른 피해자인 억울한 가해자는 훗날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이미 주어진 상처 때문에 큰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배우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 사건은 결과가 주목되는 것이다.

본지는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변호사를 통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한다. 이 변호사는 KBS ‘사랑과 전쟁’ 프로그램의 부부클리닉위원장을 맡아 가정 및 이혼과 관련한 명쾌한 해석과 법률상식을 전파해 왔다.

특히 유명스타 장은영, 정애리, 윤해영 등 기업과 연예계를 두루 망라한 수많은 유명인들의 이혼 사건을 담당했는가 하면, 주병진, 송일국, 주지훈, 엄앵란, 김현중 사건에 이르기까지 스타들의 소송에는 항상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휴먼리스크 매니지먼트’로 유명한 이 변호사와의 Q&A를 통해 법률적 문제 등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Q.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의 변호사가 사임 의사를 밝히자, 여성 A씨가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여성 A씨가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진욱의 성폭행 피소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여성 A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일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여성 A씨가 허위신고를 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무고죄로 처벌됩니다.

Q.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어떤 점 때문에 무고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A. 양측 모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한 명은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한 명은 강제로 당했다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결국 누구의 말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지 하나 하나 따져보아야 합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A씨가 반항을 하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A씨만 알고 있을 은밀한 신체 주기를 이진욱도 정확히 진술한 점’, ‘A씨가 이진욱과 헤어진 후에도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진욱의 지인과 지극히 평온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 등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만큼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 이진욱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Q. 여성 A씨는 이진욱의 강제성을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강제성 입증에 유리한 증거가 되는 것인가요.

A.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A씨는 사건 당일 밤늦게 찾아온 이진욱이 다짜고짜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성 A씨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멍투성이인 사진들과 함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3차례 정도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상해진단서 역시 정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멍이 들었다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오는 경우 멍이 피의자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진단서 자체로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변론했던 주병진씨 사건의 경우 고소 여성이 고의적으로 자해를 하거나 상처를 만들어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A씨의 상해진단서는 오히려 이진욱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진욱씨가 A씨의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A씨를 때리면서 3차례나 강간하였다면 A씨는 비명을 지르거나 할퀴거나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 일반적일텐데 A씨는 소리를 지르지도 저항을 하지도 않았고 이진욱의 몸에도 상처나 흉터 등 방어흔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Q. 여성 A씨는 무고로 피소된데 대해 “자신을 무고로 고소한 이진욱을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아직 이진욱을 무고로 고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A. 법원은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나를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아무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성폭행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진욱은 강간죄에 더해 여성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죄로 처벌을 받겠지만, 만일 성폭행이 무혐의로 판단된다면 여성 A씨는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과 무고로 고소한 것 에 대해 무고죄로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Q. 주병진씨 등 유명 연예인 사건을 많이 변론하셨는데 이들은 훗날 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어 명예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A. 아마도 대표적인 사건이 주병진씨 사건 같은데, 주병진씨는 1심 때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뒤집혀 무죄를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고통에서 완벽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주병진씨는 비록 무죄를 받았지만 대중들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한 연예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법정에서 억울함이 풀렸다고 해도 망가진 이미지를 회복하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기나긴 법정싸움 끝에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건 자체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다가 일을 키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연예인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허위고소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는 성범죄 누명을 벗지 못한채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누명을 벗길 수 있는 증거를 새로이 찾아서 다시 기나 긴 법정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는 평생족쇄가 되므로 누명을 벗지 못하면 천추의 한을 안고 살아야 하므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Q. 언론, 찌라시, SNS상에서의 신상털기나 마녀사냥식 피해는 연예인에게는 치명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A. 연예인들의 경우는 일단 언론에 오르내리는 순간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SNS상에는 온갖 유언비어가 나돌고 신상털기는 물론 마녀사냥은 끝을 모를 정도입니다. 제가 변론한 많은 연예인들은 한결 같이 언론 보도와 찌라시, 악플 등을 보다 보면 정신병이 오기 직전까지 간다고 합니다. 어느 매체건 옳고 그름을 떠나 처음 뉴스가 나가면 모든 매체가 하나같이 똑같은 기사를 복사하듯이 반복보도를 하게 되는데 아무리 억울한 사람이라도 이를 막을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정확하다면 괜찮은데 첫 기사부터 오보라면 연이어 나오는 기사들도 결국 오보로 도배되는 것입니다. 이는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아픔을 모릅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한 사람 인생을 망가트리는 행위 이것도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 성폭행 범죄는 자신은 물론 피해자의 인생까지 망치는 것임을 유념해 모두가 조심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성폭행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고, 몇 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므로 억울한 성폭행의 함정에 빠질수 있는 자리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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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2016-07-28 16:03:19
기사 드럽게 작성하셨네요. 이진욱 여성 성폭행 사건이 아니라 무고사건입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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