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다란 골목이나 다리 밑이 시원한 까닭은 공기이동의 속도, 즉 바람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냉장고나 에어콘의 원리처럼 많은 양의 바람을 갑자기 좁은 공간에 불어넣으면 속도도 빨라지지만 주위의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온도차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골목바람을 풍수지리에서는 살풍(殺風)이라고 해서 좋게 보지 않는다. 살풍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도 생기지만 뽀족한 건물 모서리에서도 생긴다. 또 아파트의 길다란 복도에서도 생긴다.
아파트의 배치, 즉 좌향에 따라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겠지만 건물의 방위를 잘못 앉히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대신 더운 바람만, 겨울에는 반대로 추운 바람만 불게 되는 경우도 있다. 북서향이 되면 겨울에는 추운 북서풍을 정면으로 받고, 여름에는 시원한 동남풍을 뒤쪽으로 받아 막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골목바람을 살풍이라고 해서 나쁘게 보는 이유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을는지도 모르나 어린이나 노인들에게는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건강한 청년들은 달리는 버스에서도 창문을 열고 그것도 모자라 팔을 밖으로 내놓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지만, 안쪽에 선 노인들은 이 바람에도 감기가 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골목바람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 가는 잠잘 때 선풍기 바람을 오래 쐬면 건강한 사람도 죽는다는 사실이다. 살풍에 오랜 기간 노출된다는 것은 결코 좋을리 없다. 그래서 주택가에서 막다른 집이 좋지 않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길을 물의 의미로 보기 때문이다. 집(혈장)은 물을 쉽게 득수(得水)할 수도 있어야 하지만 물을 맞받으면 물의 힘에 의해 침수되거나 무너지기 때문이다.
막다른 집이란 길을 막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흐르는 물을 막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길을 막고 있는 건물을 오랫동안 관찰해 보면 결국 헐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청주시의 유명했던 모호텔이 그랬고 경기도 여주 군청은 도시계획상 헐려야 남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김호년 선생의 우리강산 풍수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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