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2일자 사회면에 “구리시 준공무원 위.편법, 대규모 물류창고 임대업” 기사와 관련, 구리시가 대규모 물류창고의 허가를 건축법의 가설건축물 조항을 적용해 ‘임시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처리해 주는 등 편법과 위법을 동원해 개인을 위해 특혜를 준 의혹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시가 도시계획시설예정부지의 가설건축물 축조의 경우 반드시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시는 ‘신고’조항으로 일괄처리해 준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하여 시는 관련부서를 상대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관계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역학 관계상 단순히 수월한 행정을 위해 건축법을 적용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잘라 말해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법을 적용하는 등 관계법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져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시(市)는 현재 시청 상용직으로 근무 중인 서모씨가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중학교)인 교문동 293-3번지 일대 1만3천여㎡ 토지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개설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올 4월까지 신청한 민원을 건축법의 가설건축물을 적용, ‘신고’ 처리해 줬다. 이에 따라 서씨는 학교 예정부지 전체면적에 컨테이너 5백여 개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성업 중이다.
그러나 관계법 20조 1항엔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서의 개발행위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이 부지는 허가도 가설건축물에 대한 조항은 물론이고 더더욱 건축법시행령 15조 5항인 ‘신고’ 사항에도 없었다.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시가 한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관계법을 무시해 없는 법을 적용하며 꼼수를 부려 특혜를 준 셈이다.
실례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물류창고 허가의 경우 ‘물건의 적치행위’를 적용했지 가설건축물로 적용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관계법엔 '적은 규모의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임시사무실, 임시 창고, 임시 숙소로 사용할 때‘만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로 분류될 뿐 컨테이너는 명백히 ’물건‘에 속한다는 것이 적법하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은 “그 동안 감춰졌던 비리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아 시원한 면도 있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부끄럽기 짝이 없다” 며 “조그만 화장실 하나도 준엄한 법의 적용을 받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시가 없는 법까지 만들어 특혜를 줄 수 있느냐”며 격하게 분노했다.
한편 ‘임시가설건축물’ 건을 처리했던 관계부서 서너 명의 직원들이 물류창고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도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