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시행계획수립과 관련, 주변환경.경쟁력분석, 기존계획검토,법률검토,전략적방향 도출 및 주요과제별 내용,개발추진주체의 기능과 역할 등 주요내용의 토론을 벌였다.
또 시행계획 용역은 신규프로젝트사업화 전략부문, 5대선도프로젝트,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부문, 개발센터 기능과 역할부문에 대한 과업이 중점 추진될 계획이다.
시행계획은 향후 각계전문가 의견수렴과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다음달 28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보고서가 건설교통부에 제출되면 승인에 앞서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들은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이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한편 시행계획은 제주도개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개발센터가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할 시행계획을 종합계획이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 수립하여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30일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 컨소시엄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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