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의 개정안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의무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컨테이너 총중량(VGM)이란 컨테이너(Container)에 적재되는 해당 화물을 고정 및 보호하기 위한 장비, 컨테이너 자제 등의 무게를 합산한 중량을 말한다.
이 의무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수출을 위한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이며, 비어 있는 컨테이너 및 환전 컨테이너는 제외된다.
컨테이너총중량(VGM) 제출은 화주는 선사에게 VGM을 제공하고, 선사는 터미널에 VGM을 제출하면 된다.
총중량 검증은 첫째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계측장비(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계량기)로 계측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기존 검증된 계측소에서 모든 계측소로 확대 계측을 하게 된다. 단, 협회에 계측소에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계측소들의 신고가 미미, 앞으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검증방법은 컨테이너에 적재된 개별화물, 화물의 고정 및 보호 장비 등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모든 물건의 중량과 컨테이너 자체중량을 모두합산한다. 화주가 제공하는 중량(면장상의 총중량-Gross Weight), 고정고박장치, 그리고 공허중량(Tare weight, 적재를 하지 않은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를 합산하여 컨테이너 총중량(VGM)을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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