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 '유료서비스이므로 결제방법을 선택하세요'
네티즌이 무료 인터넷 콘텐츠의 '최후의 보루'라고 여기던 음악까지 유료서비스로 전환되는 등 인터넷 콘텐츠의 유료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초 포털사이트 업체가 영화, 만화, 아바타, 프리미엄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시켜 안착시킨데 이어 1년만에 '당연히' 무료라고 인식됐던 음악, 방송 콘텐츠 까지 유료화로 접어들었다.
문화관광부는 17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협회)에 음원사용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신탁관리하도록 하는 방침을 밝히고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와 다운로드 업체에 저작인접권료를 협회에 지불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관련업체는 지금과 같은 무료서비스를 하려면 매출액의 20%를 협회에 내야되기 때문에 회원 유료화를 추진할 움직임이다.
이에 따라 네티즌은 앞으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월 2천~3천원 가량을 내야하고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200~400원 정도를 호주머니에서 꺼내야 한다.
앞서 렛츠뮤직은 지난 12일 월 3천원 정액제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유료화 했으며 엠피캣닷컴도 지난해 9월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전면 유료화했다.
또 음반산업협회 등 오프라인 음반사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료로 올려진 음악파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무료 음악파일 교환서비스인 '소리바다'에 대한 법률적 압박도 한층 강화하고 있는 형편이다.
문화방송(MBC)의 인터넷 서비스 자회사인 iMBC는 내달 2일부터 드라마 등을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볼 경우 1시간 기준 500원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SBS의 자회사인 SBSi와 EBS의 일부프로그램은 유료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중이다.
따라서 TV 방송으로는 사실상 공짜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드라마와 가요 등을 인터넷을 통해 보려면 돈을 내야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제 네티즌은 그동안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던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편리함의 대가로 지갑을 꺼내야 하는 셈이다.
즉 자신이 보고싶은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시간에 맞춰 서둘러 집에 가야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면 이같은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라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의 반대급부로 돈을 내야하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18일 "인터넷콘텐츠의 유료화 흐름속에 '인터넷상 정보교류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주장과 '저작권과 오프라인 산업이 인터넷에 의해 붕괴돼선 안된다'는 기존 업계의 입장간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끝) 2003/03/1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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